본문내용
하며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보고받은 사고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 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 자체 안전점검
보육시설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 자체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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