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소농도 보정, 표준산소농도,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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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이하
270(4) 이하
540(4) 이하

180(6) 이하
150(6) 이하
⑥ 적용받지 않는 경우 (2010년 1월 1일 부터)
1. 배출가스가 가스형태의 물질일 경우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배출가스가 입자형태의 물질일 경우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1)(시멘트제조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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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29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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