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 사회국가의 원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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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학 - 사회국가의 원리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김종철 교수는 경제의 민주화는 우리 경제 질서의 발전에 상응하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새길 여지가 있다고 한다. 김종철,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법적 대응 ;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법과 사회』 31권 (2006), pp25
특히 그는 현재 경제 민주화 규정이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의 탄생과 더불어 삽입 되었다는 특수성과 함께 국가가 자조조직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경제민주화는 각종 자조조직을 기초로 한 경제 주체들 간의 조합주의(corporatism, 사회적 대타협 모델 또는 네덜란드 식의 신조합주의 모델을 모두 포함)의 실현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김종철, 위의 논문, pp27
생각건대, Steve Jobs나 Bill Gates 등 미국식 자본주의 하의 창조적 개인들의 일례를 제시하면서 한국 재벌들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식 자본주의는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국가주도의 재벌 양성과 지원보호 정책을 통해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의 가족경영, 오너 경영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별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지금처럼 주주들의 이익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확대된다고 하여 경영자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현재의 경영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1인의 카리스마가 아닌 집단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영역으로만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기존의 학설들은 입헌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Ⅶ. 맺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강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외형적으로는 개인이 국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부담과 국민들의 병역이행, 그리고 거시경제정책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초과이익을 회수하여 보편적 복지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창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타국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국부가 증대된다면 전자자동차 관련 기업이 얻는 초과이익은 농축산업자들이 안게 된 손실을 전보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관세수입의 감소 등 공적부담을 공제하고 남는 순수공익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윤재만, “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근거 및 실현방법론”,『공법학연구』제12권 제3호 (2011), pp76
이는 최근 논의되는 초과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자 Slavoj Zizek은 자신의 저서『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에서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내속적인 장기적 적대를 넘어 존속하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적 해결책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종의 사회주의를 재발명하는 것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예는 2008년 금융 붕괴 당시 미국 재무부가 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을 통해 은행을 국유화하는 일련의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했던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국가의 원리가 자본주의의 패악을 눈가림하고 그 수명을 연장하는데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체제 자체의 모순을 고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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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헌법이론과 헌법』(서울:박영사, 2011)
권영성,『헌법학원론』(서울:법문사, 2010)
홍성방,『헌법학(上)』(서울:박영사, 2010)
계희열,『헌법학(上)』(서울:박영사, 2007)
윤재만, “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근거 및 실현방법론”,『공법학연구』제12권 제3호 (2011)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민주사회와 정책연구』통권 19호 (2011)
김종철,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법적 대응 ;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법과 사회』 31권 (2006)
배준상, “獨逸 基本法上 社會國家原理에 관한 小考 :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를 中心으로”,
『법학논총』13 (1996)
홍성방, “사회국가 해석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국가 연구 서설”,
『안암법학』창간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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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7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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