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및 비교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4.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제 2절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차별의 영역과 예외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4.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5.차별의 구제
6.보복행위의 금지
제3장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한계와 그 해결
제 1절 문제의 논점
1. 차별금지 항목의 관한 논점
2. 차별구제방법에 관한 논점
제 2절 문제점의 내용 및 한계
1. 차별금지의 예외
(1) 예외항목의 종류
(2) 예외의 배경
(가) 기독교 단체 및 정제계의 압박
(나) 조항의 지나친 세부적 분류
(3) 문제점
2. 차별구제방법의 예외
(1) 예외항목의 종류
(2) 예외의 배경
(3) 문제점
제 3절 한계의 해결방안
1. 삭제된 차별금지사유의 복구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제 4장 결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및 비교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4.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제 2절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차별의 영역과 예외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4.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5.차별의 구제
6.보복행위의 금지
제3장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한계와 그 해결
제 1절 문제의 논점
1. 차별금지 항목의 관한 논점
2. 차별구제방법에 관한 논점
제 2절 문제점의 내용 및 한계
1. 차별금지의 예외
(1) 예외항목의 종류
(2) 예외의 배경
(가) 기독교 단체 및 정제계의 압박
(나) 조항의 지나친 세부적 분류
(3) 문제점
2. 차별구제방법의 예외
(1) 예외항목의 종류
(2) 예외의 배경
(3) 문제점
제 3절 한계의 해결방안
1. 삭제된 차별금지사유의 복구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제 4장 결
본문내용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다.
제 3절 한계의 해결방안
1. 삭제된 차별금지사유의 제한적 복구
차별금지의 사유의 범위를 더 넓혀도 모자른 이 시국에서 오히려 차별금지조항의 수를 줄인 다는 것은 시대에 후퇴하는 어리석은 발상일 것이다. 또한 삭제된 7가지 조항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첨가(添加)해야 할 항목들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인권단체들은 삭제된 7가지 모든 항목의 전면적 복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상 이 7가지 내에서도 다소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차별금지조항의 항목에서 “등”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상태 그대로 복구 하는 것보다는 항목의 통합 등으로 제한적 복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야는 그대로 복구 하되 직·간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를 통합하거나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재(再)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차별개념에서 빠진 ①병력, ②출신국가, ③언어, ④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⑤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⑥성적 지향, ⑦학력 중 나머지 13가지와 연관 없는 독립적 항목인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은 그대로 복구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항목과 통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정리하면,
⒜ ‘병력’은 ‘장애’와 합쳐 ‘장애 및 병력 등 신체에 관한 사항’ 으로
⒝ ‘출신국가’는 ‘출신민족’과 ‘출신지역’을 통합하여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민족 등’ 으로
⒞ ‘성적 지향’은 ‘성별’과 통합하여 ‘ 성별 및 성적 지향등 성에 관한 영역’ 으로
⒟ ‘인종’ 과 ‘피부색’을 통합하는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음 과 같이 차별금지개념을 정리하면 기존에 있는 비판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차별항목까지 점차 추가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차별분쟁의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도 비단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 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과 비교해볼 때 어떤 식이든 체계적 정합성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①차별시정기구(인권위)의 시정명령,② 이행강제금, ③소송지원, ④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중 아직 논쟁의 중심인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 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는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와 ‘법원에 대한 소송의 지원’ 제도는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나 ‘손해배상판결’ 등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법기관을 통한 명확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 4장 결
‘별별 이야기’라는 차별에 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장애·사회의 비주류 계층(소수자)·여성·외모·외국인이주노동자의 차별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학교에서 단순히 성적이라는 지표에 따라 차별받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차별’이라는 영역을 쉽고 친숙하게 담아 보는이로 하여금 ‘차별’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든다. 여기서 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만드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장애는 부모에게는 결코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없고 비주류의 유입이 있은 후의 비주류는 낯선 것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이 사회의 ‘차별’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단체의 노력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도마위에 생선 마냥 화두가 된 것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히려 원법안의 차별 기준에서 후퇴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삭제된 사유에 의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질 법안이 역으로 차별을 조장하게 되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며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
차별이 왜 나쁜지에 대한 질문은 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어리석은 질문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라고 인식되고 있는 인권은 바로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7가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던 보수 기독교 단체 및 제계와 이에 맞추어 입법예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확정시킨 국회 등 모든 고위 관료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편),<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1)>, 2002
·이주희,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법무 부 인권국),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2007
·이찬진,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토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 료집>(법무부 인권국), 2007, 67~74면.
·조순형,김선욱,정경아,정형옥,한승희,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노동부), 2002
·김삼권, <성적지향 등 빠진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참세상 ,2007.12.04.
·김능현, <차별금지법 연내 재추진> , 서울경제 ,2008.09.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 2006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령
·법무부 , 차별금지법안, 2007
- 참고 사이트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법무부http://www.moj.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제 3절 한계의 해결방안
1. 삭제된 차별금지사유의 제한적 복구
차별금지의 사유의 범위를 더 넓혀도 모자른 이 시국에서 오히려 차별금지조항의 수를 줄인 다는 것은 시대에 후퇴하는 어리석은 발상일 것이다. 또한 삭제된 7가지 조항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첨가(添加)해야 할 항목들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인권단체들은 삭제된 7가지 모든 항목의 전면적 복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상 이 7가지 내에서도 다소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차별금지조항의 항목에서 “등”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상태 그대로 복구 하는 것보다는 항목의 통합 등으로 제한적 복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야는 그대로 복구 하되 직·간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를 통합하거나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재(再)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차별개념에서 빠진 ①병력, ②출신국가, ③언어, ④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⑤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⑥성적 지향, ⑦학력 중 나머지 13가지와 연관 없는 독립적 항목인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은 그대로 복구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항목과 통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정리하면,
⒜ ‘병력’은 ‘장애’와 합쳐 ‘장애 및 병력 등 신체에 관한 사항’ 으로
⒝ ‘출신국가’는 ‘출신민족’과 ‘출신지역’을 통합하여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민족 등’ 으로
⒞ ‘성적 지향’은 ‘성별’과 통합하여 ‘ 성별 및 성적 지향등 성에 관한 영역’ 으로
⒟ ‘인종’ 과 ‘피부색’을 통합하는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음 과 같이 차별금지개념을 정리하면 기존에 있는 비판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차별항목까지 점차 추가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차별분쟁의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도 비단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 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과 비교해볼 때 어떤 식이든 체계적 정합성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①차별시정기구(인권위)의 시정명령,② 이행강제금, ③소송지원, ④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중 아직 논쟁의 중심인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 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는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와 ‘법원에 대한 소송의 지원’ 제도는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나 ‘손해배상판결’ 등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법기관을 통한 명확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 4장 결
‘별별 이야기’라는 차별에 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장애·사회의 비주류 계층(소수자)·여성·외모·외국인이주노동자의 차별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학교에서 단순히 성적이라는 지표에 따라 차별받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차별’이라는 영역을 쉽고 친숙하게 담아 보는이로 하여금 ‘차별’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든다. 여기서 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만드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장애는 부모에게는 결코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없고 비주류의 유입이 있은 후의 비주류는 낯선 것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이 사회의 ‘차별’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단체의 노력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도마위에 생선 마냥 화두가 된 것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히려 원법안의 차별 기준에서 후퇴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삭제된 사유에 의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질 법안이 역으로 차별을 조장하게 되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며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
차별이 왜 나쁜지에 대한 질문은 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어리석은 질문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라고 인식되고 있는 인권은 바로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7가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던 보수 기독교 단체 및 제계와 이에 맞추어 입법예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확정시킨 국회 등 모든 고위 관료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편),<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1)>, 2002
·이주희,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법무 부 인권국),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2007
·이찬진,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토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 료집>(법무부 인권국), 2007, 67~74면.
·조순형,김선욱,정경아,정형옥,한승희,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노동부), 2002
·김삼권, <성적지향 등 빠진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참세상 ,2007.12.04.
·김능현, <차별금지법 연내 재추진> , 서울경제 ,2008.09.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 2006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령
·법무부 , 차별금지법안, 2007
- 참고 사이트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법무부http://www.moj.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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