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선정부 평화회의 인식과 정책
-고종의 密使外交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과정
1) 해외 한국공관의 폐쇄
2) 한국주재 외교사절의 철수
3. 조선정부의 보호국화 저지 '密使外交' 활동
1) 보호국화 저지 외교의 전개
2) 고종의 헐버트 밀사 파견
4.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 특사 파견
5. 맺음말
-고종의 密使外交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과정
1) 해외 한국공관의 폐쇄
2) 한국주재 외교사절의 철수
3. 조선정부의 보호국화 저지 '密使外交' 활동
1) 보호국화 저지 외교의 전개
2) 고종의 헐버트 밀사 파견
4.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 특사 파견
5. 맺음말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군비축소안은 또다시 부결되었지만 국가 간에 계약상의 채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의 사용, 육전과 해전에 있어서의 중립국과 그 국민들의 권리의무, 自動觸發海底水雷의 부설, 敵國 商船의 지위, 전시 해군에 의한 포격, 국제포획심판소의 설치 등의 문제에 관한 여러 조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되었던 선언 중에서 기구에서 발사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언도 이때에 갱신했으나 질식가스와 덤덤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재확인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强制仲裁의 원칙을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의결방식의 다수결(voeux)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헤이그 평화회의는 결과적으로, 이름은 평화회의였지만 강대국들의 군비축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육전규칙해전규칙 및 분쟁의 평화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이를테면, 식민지쟁탈 관련 국제법회의 였다. 이러한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타고 한국에 전해졌다. 회의는 6월 15일부터 개최되며, 러시아의 군축안이 평화회의의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고지할 것으로 독일오스트리아가 동 위원회에 대한 대표자의 출석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大韓每日新報』, 1907년 4월 1011일.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으로서는 이처럼 세계 각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침탈했다는 것으로 폭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이에 고종은 헤이그 평화회의에 '特使' '특사'와 '밀사'의 용어사용 논의가 빈번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사'라는 용어의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2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된 한국대표들을, 당시 일본측 정보자료나 이후의 여러 저술에서, 이들이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여 密行한 사실을 중시하여 대개 '밀사'로 표현하였으나, 고종이 대표들에게 휴대시킨 委任狀을 보면, 1906년 4월 18일의 이상설에게는 '특사'(《大韓每日新報》1907년 7월 9일), 6월 22일의 헐버트에게는 '특별사절'(Clarence N. Weems 博士 著, 이재승 抄譯, 《Homer B. Hulbert 博士傳記草稿》, 李觀熙 소장), 1907년 4월 2일의 3특사에게는 '特派'라 표현하였고, 또한 이들의 사명이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폭로하려는 특수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숙한 호텔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평화회의의 참석을 위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하였으므로 '특사'라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를 파견하기로 결심하고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미리 상의하였던바, 이때 박제순이 "일본이 자신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으므로 특사파견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것" 박제순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그간 박제순의 친일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종을 속이기 위한 거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고종이 "박제순을 믿었는데 그것은 짐의 완전한 착각이었고, 속은 것이어서 실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魚潭少將回顧錄』2.)
이라는 매우 고무적인 발언을 하여 고종은 더욱 결심을 굳히고 곧 인선에 착수하였다. 고종은 헤이그 평화회의를 통해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려 했다. 이러한 고종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기본적으로 만국공법의 인식에 의거한 것이었고 국제관계의 도덕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정부의 대외인식이 제국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결여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 까지 조선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고종의 밀사외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조선 정부의 '외교 인식'에 대한 것이다. 이 당시 조선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국제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밀사외교를 통해 고종에 대한 일본의 압력만 강해진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하는 논의가 전개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의 밀사외교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조선정부 밀사외교의 실효를 떠나 이러한 조선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이러한 외교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헤이그 평화회의는 결과적으로, 이름은 평화회의였지만 강대국들의 군비축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육전규칙해전규칙 및 분쟁의 평화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이를테면, 식민지쟁탈 관련 국제법회의 였다. 이러한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타고 한국에 전해졌다. 회의는 6월 15일부터 개최되며, 러시아의 군축안이 평화회의의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고지할 것으로 독일오스트리아가 동 위원회에 대한 대표자의 출석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大韓每日新報』, 1907년 4월 1011일.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으로서는 이처럼 세계 각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침탈했다는 것으로 폭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이에 고종은 헤이그 평화회의에 '特使' '특사'와 '밀사'의 용어사용 논의가 빈번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사'라는 용어의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2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된 한국대표들을, 당시 일본측 정보자료나 이후의 여러 저술에서, 이들이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여 密行한 사실을 중시하여 대개 '밀사'로 표현하였으나, 고종이 대표들에게 휴대시킨 委任狀을 보면, 1906년 4월 18일의 이상설에게는 '특사'(《大韓每日新報》1907년 7월 9일), 6월 22일의 헐버트에게는 '특별사절'(Clarence N. Weems 博士 著, 이재승 抄譯, 《Homer B. Hulbert 博士傳記草稿》, 李觀熙 소장), 1907년 4월 2일의 3특사에게는 '特派'라 표현하였고, 또한 이들의 사명이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폭로하려는 특수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숙한 호텔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평화회의의 참석을 위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하였으므로 '특사'라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를 파견하기로 결심하고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미리 상의하였던바, 이때 박제순이 "일본이 자신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으므로 특사파견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것" 박제순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그간 박제순의 친일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종을 속이기 위한 거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고종이 "박제순을 믿었는데 그것은 짐의 완전한 착각이었고, 속은 것이어서 실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魚潭少將回顧錄』2.)
이라는 매우 고무적인 발언을 하여 고종은 더욱 결심을 굳히고 곧 인선에 착수하였다. 고종은 헤이그 평화회의를 통해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려 했다. 이러한 고종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기본적으로 만국공법의 인식에 의거한 것이었고 국제관계의 도덕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정부의 대외인식이 제국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결여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 까지 조선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고종의 밀사외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조선 정부의 '외교 인식'에 대한 것이다. 이 당시 조선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국제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밀사외교를 통해 고종에 대한 일본의 압력만 강해진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하는 논의가 전개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의 밀사외교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조선정부 밀사외교의 실효를 떠나 이러한 조선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이러한 외교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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