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 - 무역 수출, 수입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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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이론 - 무역 수출, 수입 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동기 1
1.2 연구목적 2
1.3 기대결과와 기여 가능성 2

제 2 장 무 역 3
2.1 무역의 정의 3
2.2 수출 및 수입 3
2.3 무역계약의 체결 4
2.4 무역대금의 결제 6
2.5 환율 11
2.6 신용장 14
2.7 수출·입 절차 21
2.8 관세환급 23

제 3 장 무 역 회 계 실 무 27
3.1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27
3.2 수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31
3.3 수입원가 및 회계처리 45

제 4 장 결 론 53
<참고문헌> 54

본문내용

××
② 기한부 신용장으로서 SHIPPER'S USANCE L/C로 수입하는 경우 은행으로부 터 선적서류 인수 시 기준환율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미착계정
×××
(대) 외화외상매입금
×××
(3) L/G발급에 따른 회계처리
수입화물선취보증(Lette of Guarantee : L/G)이란 수입자가 도착항에 도착한 화물을 선박회사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특히 운송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적서류는 수입화물과 같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경유하여 내도하기 때문에 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는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많은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첫째, 화물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창고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입고되어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수입품을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은행이 차후에 내도하는 선하증권의 제시를 선박회사에 약속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수입화물 선취보증 또는 보증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은행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하면, 수입자는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고, 차후 선하증권 원본이 은행에 내도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송부하여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회수하게 된다. 이 보증서에서 수하인은 선하증권 도착 즉시 선박 회사에 송부할 것 및 화물을 인도한 결과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것과 미지급 운임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보증은행은 선하증권 도착 즉시 선박회사에 송부할 것을 약속한다. 선박회사는 이것을 제시받고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교부하며, 수하인은 이 D/O를 본선 또는 창고에 제시하고서 화물을 인도받는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L/G발급 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차) 미착계정($10,000)
×××
(대) 현금예금
×××
(4)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관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세 등을 부담 시에 일단 수입원가로 처리하였다가 환급 받을 때 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1) 회계처리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후, 수출을 완료함으로써 받은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의 차감으로 처리하며,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한 후 수출업자를 통하여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접대비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관세환급금은 매출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물품가격 4억, 관세 1억)
(차) 원재료
4억
(대) 선수금
4억
② 수출 후 지급받은 관세 환급금(1억)
(차) 현금·예금
1억
(대) 관세환급금
1억
③ 결산 시
(차) 관세환급금
1억
(대) 매출원가
1억
2) 법인세법상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다음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②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지 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3) 소득세법상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된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 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로 환급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수출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당 해 수출물품의 판매대금의 귀속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관세환 급금이 수출물품판매대금의 귀속연도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 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 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 환급금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 환급받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 3 장 결 론
이로써 2장의 무역회계의 주요 이론부터 3장의 무역회계의 실무까지 알아보았다. 2장에서의 무역회계의 주요 이론은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인 수출, 수입, 수입절차, 수출절차 뿐만 아니라 무역계약, 무역대금 결제에 대한 설명도 했었다. 그리고 각국의 환율을 어떻게 무역회계에 적용하는가 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이로써 무역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할 수 있었다. 3장의 무역회계 실무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는 기본 이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처리방식이나 사례에 대한 자료는 미비했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부분의 내용을 책에 의존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3장에서의 무역 수출·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은 주로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회계처리부분은 세법을 적용하거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무역 수출·수입회계에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부분도 좀 더 보충이 되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은 흥미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미흡하지만 무역 수출·수입 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
참고문헌
이강오. 2012.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김겸순. 2003.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업종별 회계처리와 세무)
사이트
e-무역회계여행 http://cafe.daum.net/esaytaxlee/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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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5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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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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