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루소의 생애
Ⅲ. 루소의 아동관
Ⅳ. 루소의 인간관
Ⅴ. 루소의 저작
Ⅵ. 루소의 에밀
1. 제1부에서는 우선 교육의 목표를 정한다
2. 제2부에서는 루소가 제창하는 이른 바 소극적인 교육의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3. 제3부는 12세부터 15세까지의 소년기
4. 제4부는 15세부터 20세까지의 「제 2의 탄생」에 해당하는 청년기를 취급
5. 제5부는 <에밀>과 그의 이상의 배우자 소피이와의 결혼
Ⅶ. 루소의 고백론
Ⅷ.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1. 공동 생활 경험
2. 새로운 개념과 감정 발생
3. 사적 소유개념 확립
4. 야금술과 농업기술의 발달
5. 법률과 권력제도의 확립 - 제도적 불평등 탄생
Ⅸ. 루소의 사회계약론
1. 1장. 일반 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2. 2장. 투표에 관해
3. 7장. 감찰에 관해
4. 8장. 시민의 종교에 관해
참고문헌
Ⅱ. 루소의 생애
Ⅲ. 루소의 아동관
Ⅳ. 루소의 인간관
Ⅴ. 루소의 저작
Ⅵ. 루소의 에밀
1. 제1부에서는 우선 교육의 목표를 정한다
2. 제2부에서는 루소가 제창하는 이른 바 소극적인 교육의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3. 제3부는 12세부터 15세까지의 소년기
4. 제4부는 15세부터 20세까지의 「제 2의 탄생」에 해당하는 청년기를 취급
5. 제5부는 <에밀>과 그의 이상의 배우자 소피이와의 결혼
Ⅶ. 루소의 고백론
Ⅷ.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1. 공동 생활 경험
2. 새로운 개념과 감정 발생
3. 사적 소유개념 확립
4. 야금술과 농업기술의 발달
5. 법률과 권력제도의 확립 - 제도적 불평등 탄생
Ⅸ. 루소의 사회계약론
1. 1장. 일반 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2. 2장. 투표에 관해
3. 7장. 감찰에 관해
4. 8장. 시민의 종교에 관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때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들은 각 개인의 힘과 능력을 결합하여 삶에 대한 장애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결합체를 찾아내는 것이다. 또 개인 구성원은 이러한 형태의 결합체를 통하여 자신을 전체에 결합시키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결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무제의 해결이 다름 아닌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에 의해서 각자는 자신의 모든 힘과 존재를 일반 의지의 절대적 지도 하에 전체의 공유물이 되도록 양도한다. 이 계약 행위로부터 하나의 정신적 집단이 결과하고, 이 집단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수만큼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각자는 자신을 유보 없이, 송두리째 양도하였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조건에 있어서 평등하며, 따라서 결합 자체가 완벽하다. 또 각자는 구성원 전체에게 자신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성원 중 어떠한 누구에게도 자신을 양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집단을 국가 또는 주권자라고 명명한다. 구성원들은 하나의 전채로서 인민이라고 부르며, 또한 이와 동시에 주권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이며, 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신민이다. 바로 이사회계약에 의해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시민 사회로 이행하며, 본능으로부터 풀려나 도덕성과 정의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이행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와 그의 손이 닿는 한의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자연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대신에 공공 재산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됨으로써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공인된 소유권과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1. 1장. 일반 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의지로서 공중 이익과 평등을 지향하고 항상 올바르다. 하지만 사회가 느슨해지고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또 개인적인 이해가 고개를 쳐들고 군소집단이 큰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공동의 의지는 손상당하고, 투표에서는 전원 일치는 볼 수 없게 된다. 일반의지가 이젠 전체의지가 아니게 된다. 또 국가가 멸망을 앞두게 되면 개인적인 이해밖에 목적으로 삼지 않는 부정한 포고(布告)가 법률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 가결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의지가 파괴되거나 부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변함없으며 순수하다. 그러나 일반의지는 그것을 이겨 내는 다른 의지에 종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2장. 투표에 관해
집회에 있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사회계약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누구든지 그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구실 아래에서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령 사회계약을 할 때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다만 그들이 그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또 시민은 모든 법률, 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률에 조차,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이 가해지는 법률에조차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변함없는 의지가 일반 의지이고, 이 일반 의지에 의해 비로소 그들은 시민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자는 투표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니 표수를 계산하면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7장. 감찰에 관해
공중의 판결의 표명은 감찰에 의해 행해진다. 검찰은 습속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습속을 개선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 법이 강건한 동안에 감찰관 제도를 세우라. 법이 강건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절망이다. 감찰은 세론이 부패는 것은 막고, 현명한 방법에 따라 세론의 정당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세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고정시키기조차 하여 습속을 유지한다.
4. 8장. 시민의 종교에 관해
복음서 상의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사에 매이지 않고 초연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결합체의 정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자신의 의무를 열정 없이 완수하는 인간들을 배출하고, 또 이런 기독교인들은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아는 군인들이기도 하다. 각 시민이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도덕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생활에 대해선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는 종교가 있기는 있어야만 하나, 주권자가 그것의 기본신조를 종교의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성의 기본 감정으로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할 것이되, 그 죄명은 신앙심의 결여가 아니고 비사회성이다. 또 주권자가 결정한 이 신조를 수락하고서도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신조는 소수의 명확한 조목들로 짜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신의 존재, 그의 권능, 지혜, 선견지명의 섭리 등과 내세, 의로운 자의 행복과 사악한 자의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등의 적극적인 교리들이다. 소극적인 교리는 단지 하나 뿐으로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불관용이야말로 우리가 배제해야 할 종교적 종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정(1980), 루소의 생애와 교육사상, 청주대학교
- 김태호(2004),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 박영욱(2002),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송유진(2008), 루소의 교육과 아동의 행복, 한국교육철학회
- 안승대(2011), 루소의 인간관과 한국의 통일교육,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정승옥(1988), 루소에 있어서 자연과 역사의 문제 1 : 인간 불평등기원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 1장. 일반 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의지로서 공중 이익과 평등을 지향하고 항상 올바르다. 하지만 사회가 느슨해지고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또 개인적인 이해가 고개를 쳐들고 군소집단이 큰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공동의 의지는 손상당하고, 투표에서는 전원 일치는 볼 수 없게 된다. 일반의지가 이젠 전체의지가 아니게 된다. 또 국가가 멸망을 앞두게 되면 개인적인 이해밖에 목적으로 삼지 않는 부정한 포고(布告)가 법률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 가결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의지가 파괴되거나 부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변함없으며 순수하다. 그러나 일반의지는 그것을 이겨 내는 다른 의지에 종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2장. 투표에 관해
집회에 있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사회계약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누구든지 그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구실 아래에서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령 사회계약을 할 때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다만 그들이 그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또 시민은 모든 법률, 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률에 조차,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이 가해지는 법률에조차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변함없는 의지가 일반 의지이고, 이 일반 의지에 의해 비로소 그들은 시민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자는 투표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니 표수를 계산하면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7장. 감찰에 관해
공중의 판결의 표명은 감찰에 의해 행해진다. 검찰은 습속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습속을 개선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 법이 강건한 동안에 감찰관 제도를 세우라. 법이 강건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절망이다. 감찰은 세론이 부패는 것은 막고, 현명한 방법에 따라 세론의 정당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세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고정시키기조차 하여 습속을 유지한다.
4. 8장. 시민의 종교에 관해
복음서 상의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사에 매이지 않고 초연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결합체의 정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자신의 의무를 열정 없이 완수하는 인간들을 배출하고, 또 이런 기독교인들은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아는 군인들이기도 하다. 각 시민이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도덕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생활에 대해선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는 종교가 있기는 있어야만 하나, 주권자가 그것의 기본신조를 종교의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성의 기본 감정으로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할 것이되, 그 죄명은 신앙심의 결여가 아니고 비사회성이다. 또 주권자가 결정한 이 신조를 수락하고서도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신조는 소수의 명확한 조목들로 짜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신의 존재, 그의 권능, 지혜, 선견지명의 섭리 등과 내세, 의로운 자의 행복과 사악한 자의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등의 적극적인 교리들이다. 소극적인 교리는 단지 하나 뿐으로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불관용이야말로 우리가 배제해야 할 종교적 종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정(1980), 루소의 생애와 교육사상, 청주대학교
- 김태호(2004),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 박영욱(2002),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송유진(2008), 루소의 교육과 아동의 행복, 한국교육철학회
- 안승대(2011), 루소의 인간관과 한국의 통일교육,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정승옥(1988), 루소에 있어서 자연과 역사의 문제 1 : 인간 불평등기원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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