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Ⅳ.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Ⅴ.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요건
1. 청구권자
1) 자연인
2)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3) 공법인(公法人) 등
2. 사전심사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Ⅵ.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
3. 청구이유
1) 사건의 경위와 위헌소원의 적법성
2)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Ⅶ.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구조조정
1. 목적
2. 소송 주체
3. 소송 대상
4. 소송 방식
5. 소 제기 대상 지침
1) 98. 7. 21
2) 98. 8. 4
3) 98. 12. 29
4) 98. 12. 30
5) 99. 11. 5
6) 00. 2. 11
7) 00. 7. 25
8) 00. 10. 31
9) 01. 1. 5
Ⅷ.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산업연수제도
1. 헌법소원의 내용
2.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의 신분
2) 기술연수계약의 체결
Ⅸ.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외국사례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스위스
참고문헌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Ⅳ.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Ⅴ.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요건
1. 청구권자
1) 자연인
2)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3) 공법인(公法人) 등
2. 사전심사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Ⅵ.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
3. 청구이유
1) 사건의 경위와 위헌소원의 적법성
2)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Ⅶ.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구조조정
1. 목적
2. 소송 주체
3. 소송 대상
4. 소송 방식
5. 소 제기 대상 지침
1) 98. 7. 21
2) 98. 8. 4
3) 98. 12. 29
4) 98. 12. 30
5) 99. 11. 5
6) 00. 2. 11
7) 00. 7. 25
8) 00. 10. 31
9) 01. 1. 5
Ⅷ.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산업연수제도
1. 헌법소원의 내용
2.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의 신분
2) 기술연수계약의 체결
Ⅸ.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외국사례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스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급부로 시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목적에서 시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일방적 경향에 대한 정치적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제도와 기본법 제20조 4항의 抵抗權을 기본법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기본법상의 緊急事態조항과 그 濫用可能性에 대비하는 한편,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기본법에 수용하면 政治的 外觀 또는 市民의 法的 地位를 改善시킨다는 “좋은 印象”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憲法訴願審判制度가 위와 같이 기본법에 수용되었다. 이로써 이미 법률적 차원의 제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 오던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헌법적 차원으로 고양시켜 그 근거를 기본법상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
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제13조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a호에서 간단히 憲法訴願을 언급열거한 후에 제90조 제1항에서 앞서 본 기본법규정과 같이 누구든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基本權 또는 기본법상 基本權 類似한 權利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공권력작용을 망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제도를 창설한 立法者의 意思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法院의 裁判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通說과 연방헌법재판소의 判例는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에서 말하는 “公權力”에는 法院의 裁判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1867년의 國家基本法(RGBl. Nr.144) 제3조 b문에 의하여 帝國法院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訴願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우선 법률상 인정되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憲法訴願審判制度는 1920. 11. 10. 제정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용된 후 1975년 개정헌법(RGBl. Nr.303)과 1976년 헌법재판소법(RGBl. Nr.311)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法院의 判決에 대한 憲法訴願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行政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4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請求人이 行政廳의 處分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위법한 法令 또는 條約, 違憲法律을 적용한 處分으로 자신의 權利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憲法訴願에 대하여 심판한다. 憲法裁判所는 동일한 요건하에 特定人에 대한 行政廳의 命令 및 强制權의 행사에 대한 소원에 관하여도 심판한다. 訴願은 審級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審級節次를 모두 경료한 후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違憲法律 등을 적용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憲法 제130조 제1항은 “行政法院은 行政廳의 處分의 違法性이나 特定人에 대한 行政廳의 直接的 命令 및 强制權 行使의 위법성 또는 행정청의 決定義務의 不履行을 주장하는 行政訴訟에 관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재판에 대한 권한은 행정법원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행위의 통제에 있어서도 一般法院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行政裁判은 單審으로서 법관들만에 의한 순수한 司法作用이고, 위법하다고 판단된 行政處分을 단지 取消할 수 있을 뿐이지 그 事案에 관하여 形成的 處分을 할 수는 없으며, 行政의 適法性에 관하여 事後的 統制를 하는 것인바,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재판의 법정책적 목적은 行政의 適法性에 대한 統制라고 한다.
한편 憲法 제144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의 처분, 명령 및 강제권의 행사로 제1항 소정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憲法訴願審判이 행정법원의 관할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申請에 따라 당해 處分에 의하여 기타의 권리를 침해받았는가 여부를 결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行政法院에 事件을 移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聯邦憲法裁判所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違憲法律 등을 적용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하는 “特別行政法院”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스위스
스위스에서의 憲法訴願의 역사는 1848년 聯邦憲法 제105조에서 시작되었고, 현재의 제도는 1874년 개정헌법 제113조를 근거로 하는바, 이에 의하면 憲法裁判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聯邦大法院(Bundesgericht)의 憲法部가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시민의 제소에 의하여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法律(1943년의 聯邦司法組織에 관한 法律)의 규정(제84조, 제85조)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州(Kanton)의 高權行爲에 국한되어 있다. 州의 立法行爲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憲法訴願審判은 抽象的 規範統制나 具體的 規範統制로 移行할 수 있다. 적법한 소원대상은 주의 기관이 주법 또는 연방법의 적용과정에서 발하는 法令(ErlaB) 또는 處分(Verfugung)이다.
地方自治團體(Gemeinde)의 행위는 州의 행위로 보나, 국제기관의 행위에 관해서는 판례가 갈리고 있다. 스위스의 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은 주의 고권행위에 국한되어 있고 연방의 고권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넘어서 사실상 연방국가원리의 관점에서 州의 高權的 行爲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法院의 判決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하열(201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한국헌법학회
금종빈(198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도회근(2010), 인권보장제도로서 헌법소원제도, 울산대학교
여운국(201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함인선(2007),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공법학회
황순섭(201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제13조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a호에서 간단히 憲法訴願을 언급열거한 후에 제90조 제1항에서 앞서 본 기본법규정과 같이 누구든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基本權 또는 기본법상 基本權 類似한 權利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공권력작용을 망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제도를 창설한 立法者의 意思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法院의 裁判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通說과 연방헌법재판소의 判例는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에서 말하는 “公權力”에는 法院의 裁判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1867년의 國家基本法(RGBl. Nr.144) 제3조 b문에 의하여 帝國法院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訴願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우선 법률상 인정되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憲法訴願審判制度는 1920. 11. 10. 제정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용된 후 1975년 개정헌법(RGBl. Nr.303)과 1976년 헌법재판소법(RGBl. Nr.311)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法院의 判決에 대한 憲法訴願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行政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4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請求人이 行政廳의 處分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위법한 法令 또는 條約, 違憲法律을 적용한 處分으로 자신의 權利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憲法訴願에 대하여 심판한다. 憲法裁判所는 동일한 요건하에 特定人에 대한 行政廳의 命令 및 强制權의 행사에 대한 소원에 관하여도 심판한다. 訴願은 審級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審級節次를 모두 경료한 후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違憲法律 등을 적용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憲法 제130조 제1항은 “行政法院은 行政廳의 處分의 違法性이나 特定人에 대한 行政廳의 直接的 命令 및 强制權 行使의 위법성 또는 행정청의 決定義務의 不履行을 주장하는 行政訴訟에 관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재판에 대한 권한은 행정법원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행위의 통제에 있어서도 一般法院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行政裁判은 單審으로서 법관들만에 의한 순수한 司法作用이고, 위법하다고 판단된 行政處分을 단지 取消할 수 있을 뿐이지 그 事案에 관하여 形成的 處分을 할 수는 없으며, 行政의 適法性에 관하여 事後的 統制를 하는 것인바,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재판의 법정책적 목적은 行政의 適法性에 대한 統制라고 한다.
한편 憲法 제144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의 처분, 명령 및 강제권의 행사로 제1항 소정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憲法訴願審判이 행정법원의 관할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申請에 따라 당해 處分에 의하여 기타의 권리를 침해받았는가 여부를 결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行政法院에 事件을 移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聯邦憲法裁判所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違憲法律 등을 적용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하는 “特別行政法院”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스위스
스위스에서의 憲法訴願의 역사는 1848년 聯邦憲法 제105조에서 시작되었고, 현재의 제도는 1874년 개정헌법 제113조를 근거로 하는바, 이에 의하면 憲法裁判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聯邦大法院(Bundesgericht)의 憲法部가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시민의 제소에 의하여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法律(1943년의 聯邦司法組織에 관한 法律)의 규정(제84조, 제85조)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州(Kanton)의 高權行爲에 국한되어 있다. 州의 立法行爲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憲法訴願審判은 抽象的 規範統制나 具體的 規範統制로 移行할 수 있다. 적법한 소원대상은 주의 기관이 주법 또는 연방법의 적용과정에서 발하는 法令(ErlaB) 또는 處分(Verfugung)이다.
地方自治團體(Gemeinde)의 행위는 州의 행위로 보나, 국제기관의 행위에 관해서는 판례가 갈리고 있다. 스위스의 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은 주의 고권행위에 국한되어 있고 연방의 고권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넘어서 사실상 연방국가원리의 관점에서 州의 高權的 行爲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法院의 判決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하열(201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한국헌법학회
금종빈(198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도회근(2010), 인권보장제도로서 헌법소원제도, 울산대학교
여운국(201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함인선(2007),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공법학회
황순섭(201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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