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센터의 기본사업
1.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지원
2. 주간보호(day care) 프로그램
3. 직업재활 프로그램
4. 지역 내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자문
5. 정신보건관련 세미나
6.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Ⅲ.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Ⅳ. 정신보건센터의 회계업무
Ⅴ. 정신보건센터의 평가체계
1. 평가체계 개관
2. 평가결과
Ⅵ. 정신보건센터의 평가방향
1. 정신보건센터 평가 개괄
1) 정신보건센터 평가의 방향
2) 정신보건센터 평가 방법
2. 정신보건센터 평가도구 개발
Ⅶ. 정신보건센터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Ⅱ. 정신보건센터의 기본사업
1.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지원
2. 주간보호(day care) 프로그램
3. 직업재활 프로그램
4. 지역 내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자문
5. 정신보건관련 세미나
6.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Ⅲ.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Ⅳ. 정신보건센터의 회계업무
Ⅴ. 정신보건센터의 평가체계
1. 평가체계 개관
2. 평가결과
Ⅵ. 정신보건센터의 평가방향
1. 정신보건센터 평가 개괄
1) 정신보건센터 평가의 방향
2) 정신보건센터 평가 방법
2. 정신보건센터 평가도구 개발
Ⅶ. 정신보건센터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도 내에서 평가에 포함시킨다.
셋째, 정신보건센터 사업 평가영역을 계획수립, 구조, 과정, 결과의 4가지 영역으로 하고 각 해당 영역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사업기획 평가는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포함하며, 사업구조 평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여건에 해당하며 인력, 시설, 재정, 법률정비를 포함한다. 사업과정 평가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말하며 및 계획적인 사업운영,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 대상자 등록, 대상자 관리, 지역사회 관리, 자문위원회 활용, 지역사회 참여, 연계활동, 응급후송 및 의뢰체계 등을 포함한다. 사업결과 평가는 환자의 증상 및 기능 변화, 재원기간 및 입원횟수의 변화,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Ⅶ. 정신보건센터의 외국사례
미국은 지역별로 catchment area를 정하고 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직영형태로 운영하거나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7만 내지 30만 정도의 시(市)나 County 단위에서 일반보건사업 조직과는 별도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인구 10만 정도의 소지역별로 있다. 정신보건센터법에 의해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 통합되어 같이 운영하던 알코올/약물중독 프로그램과 소아정신보건 프로그램은 주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알코올/약물중독센터나 소아정신보건센터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낮병원과 같은 시설종류별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계약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만 존재한다. 반면 Day care 프로그램과 Day hospital 프로그램은 지원예산에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 즉 치료적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Day hospital 프로그램은 지원하는 인건비에 인력의 의무적 근무시간의 비중이 오락 등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이 큰 Day care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편이라 지원단가를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는 직영을 하는 경우는 직접 사업수행정도를 지도감독하고, 위탁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는 계약을 통해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후에 평가하여 사업수행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평가는 카운티정부가 직영하는 경우는 주정부에서 평가하며, 카운티정부에 의해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카운티정부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계약서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양을 다학제적인 직종별로 주당 근무시간을 정해주고, 사업비는 구체적인 사업량을 명시하게 된다. 대부분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정신과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되며(예를 들어, 정신과의사 주 80시간 간호사 주 140시간, 사회복지사 주 160시간, 임상심리사 주 80시간 등), 할당된 시간이 주 80시간인 경우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자를 두 명 쓰던 주 20시간 근무자를 네 명 쓰던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의 근무시간은 상호호환적으로 설정되기도 하며, 이들 직종별로 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게 된다.
위탁을 준 경우 예산지원이 우리나라의 낮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과 같이 이용인원에 따라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정부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나 환자가 받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전화 및 우편조사 등을 통해 확인평가하며, 이용인원 산정은 일당 인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이용시간에 따라 2-3등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참고문헌
배자영(2001), 정신보건센터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연구, 단국대학교
변은경 외 1명(2011),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송민옥 외 1명(2007),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효과성 분석 : 성남시 사례 연구, 경남정보대학
오지나(2010), 정신보건센터 팀웍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유광자(2010),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이용표(2003), 정신보건센터 법제화의 쟁점과 대안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셋째, 정신보건센터 사업 평가영역을 계획수립, 구조, 과정, 결과의 4가지 영역으로 하고 각 해당 영역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사업기획 평가는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포함하며, 사업구조 평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여건에 해당하며 인력, 시설, 재정, 법률정비를 포함한다. 사업과정 평가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말하며 및 계획적인 사업운영,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 대상자 등록, 대상자 관리, 지역사회 관리, 자문위원회 활용, 지역사회 참여, 연계활동, 응급후송 및 의뢰체계 등을 포함한다. 사업결과 평가는 환자의 증상 및 기능 변화, 재원기간 및 입원횟수의 변화,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Ⅶ. 정신보건센터의 외국사례
미국은 지역별로 catchment area를 정하고 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직영형태로 운영하거나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7만 내지 30만 정도의 시(市)나 County 단위에서 일반보건사업 조직과는 별도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인구 10만 정도의 소지역별로 있다. 정신보건센터법에 의해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 통합되어 같이 운영하던 알코올/약물중독 프로그램과 소아정신보건 프로그램은 주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알코올/약물중독센터나 소아정신보건센터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낮병원과 같은 시설종류별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계약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만 존재한다. 반면 Day care 프로그램과 Day hospital 프로그램은 지원예산에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 즉 치료적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Day hospital 프로그램은 지원하는 인건비에 인력의 의무적 근무시간의 비중이 오락 등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이 큰 Day care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편이라 지원단가를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는 직영을 하는 경우는 직접 사업수행정도를 지도감독하고, 위탁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는 계약을 통해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후에 평가하여 사업수행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평가는 카운티정부가 직영하는 경우는 주정부에서 평가하며, 카운티정부에 의해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카운티정부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계약서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양을 다학제적인 직종별로 주당 근무시간을 정해주고, 사업비는 구체적인 사업량을 명시하게 된다. 대부분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정신과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되며(예를 들어, 정신과의사 주 80시간 간호사 주 140시간, 사회복지사 주 160시간, 임상심리사 주 80시간 등), 할당된 시간이 주 80시간인 경우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자를 두 명 쓰던 주 20시간 근무자를 네 명 쓰던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의 근무시간은 상호호환적으로 설정되기도 하며, 이들 직종별로 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게 된다.
위탁을 준 경우 예산지원이 우리나라의 낮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과 같이 이용인원에 따라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정부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나 환자가 받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전화 및 우편조사 등을 통해 확인평가하며, 이용인원 산정은 일당 인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이용시간에 따라 2-3등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참고문헌
배자영(2001), 정신보건센터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연구, 단국대학교
변은경 외 1명(2011),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송민옥 외 1명(2007),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효과성 분석 : 성남시 사례 연구, 경남정보대학
오지나(2010), 정신보건센터 팀웍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유광자(2010),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이용표(2003), 정신보건센터 법제화의 쟁점과 대안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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