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사의 원칙과 효용
1. 공영방송사의 원칙
1) 제공의 보편성
2) 상업적인 방송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약간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3) 문화적 일체성의 확산과 개발
4) 제작자의 창의성, 독창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시청자가 참여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관심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5) 방송의 독립성
6) 전국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완전하고 공정한 접근
7) 여타 텔레비전에 대한 기준의 설정
2. 공영방송사와 사회적 효용
Ⅲ. 공영방송사의 수신료결정제도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Ⅳ. 공영방송사의 재원형태
1. 공영방송사의 바람직한 재원의 형태
2. 외국 공영방송사의 재원과 규모
3. 수신료 수준과 수입의 비교
Ⅴ. 공영방송사의 인터넷방송
Ⅵ. 공영방송사의 외국사례
1. KEF의 업무
2. KEF의 구성
3. 수신료 책정
참고문헌
Ⅱ. 공영방송사의 원칙과 효용
1. 공영방송사의 원칙
1) 제공의 보편성
2) 상업적인 방송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약간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3) 문화적 일체성의 확산과 개발
4) 제작자의 창의성, 독창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시청자가 참여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관심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5) 방송의 독립성
6) 전국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완전하고 공정한 접근
7) 여타 텔레비전에 대한 기준의 설정
2. 공영방송사와 사회적 효용
Ⅲ. 공영방송사의 수신료결정제도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Ⅳ. 공영방송사의 재원형태
1. 공영방송사의 바람직한 재원의 형태
2. 외국 공영방송사의 재원과 규모
3. 수신료 수준과 수입의 비교
Ⅴ. 공영방송사의 인터넷방송
Ⅵ. 공영방송사의 외국사례
1. KEF의 업무
2. KEF의 구성
3. 수신료 책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협정 제5조에 따르면 KEF의 조사심의과정에서 공영방송사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어야 하며, 정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초본을 공영방송과 주정부에 사전에 발송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최종 작성된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KEF는 제3자에게 공영방송사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용역을 맡은 제3자는 공영방송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KEF는 최소한 2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첫째, 수신료의 책정 시기와 규모에 대한 사항을 제안해야 하며, 둘째로는 공영방송사간에 실시되는 재정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 마지막으로 ARD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간의 수신료 분배에 관한 비율과 액수를 제안한다. KEF는 이 밖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사들은 이 특별보고서 작성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보고서 작성회의에서 제출된 소수의견도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2. KEF의 구성
방송재정국가협정 제4조는 KEF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KEF 위원은 연방 16개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하며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KEF 위원 16명은 자신들 가운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유럽연합, 독일연방 및 16개주 헌법기관(입법부, 행정부)의 의원이나 공무원, ARD회원사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독불문화채널 아르테(Arte), 민영방송의 이사 및 직원, 방송관계 유관기업 관계자는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KEF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된 사람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1988년까지 KEF 위원의 2/3 이상이 주정부와 주의회, 주회계원의 고위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Libertus 2000, 636)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가기관의 대표들이 KEF 위원을 맡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988년 이후 주정부, 주의회 관계자들은 KEF 위원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1994년 수신료 판결 이후 국가기관의 대표자들의 KEF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Kuch 1995, 163)
16명의 위원은 회계, 경영, 법률, 방송기술,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최소한 3명의 회계 및 경영자문 분야의 전문가, 2명은 인사문제나 투자 및 경영합리화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제인, 2명은 방송법 전문가로 판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 3명은 언론경제와 언론학 전문가, 1명은 방송기술 전문가,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주 회계원에서 임명된다. KEF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특별한 정치적, 개인적 신변의 변화가 없으면 한사람이 계속해서 맡음으로써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다. 만일 임명권자인 주정부가 중요한 사안을 이유로 조기에 위원을 해촉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채운다. KEF 위원과 제3자 조사용역인은 임기가 끝나거나 용역조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활동기간 동안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KEF는 5개의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분과별로는 분과위원장이 1명씩 선출된다. 제1분과는 공영방송의 수입 및 재정조정에 대한 조사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분과는 인력관리예산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한다. 제3분과는 프로그램제작비용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한다. 제4분과는 운영경비, 투자비용, 자산, 은행융자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한다. 제5분과는 조사방법과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이밖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KEF의 재원(제6조)은 도이칠란트라디오가 2.471%를 지불하며, ARD와 ZDF가 각각 48.7645%를 부담한다. KEF의 사무실은 라인란트-팔츠주 총리실에 두고, 연간예산계획은 라인란트-팔츠주와 사전에 상호의견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정된 예산계획안은 16개주 주정부 총리실 매체담당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KEF는 자체규약을 가지며, 이 규약은 주총리회의에서 제정한다.
3. 수신료 책정
KEF의 수신료 책정 및 분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영방송사들의 경영실적과 실질수요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이다. KEF는 공영방송사별로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고 차기 수신료의 분배비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사의 경쟁력 유지 여부와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공영방송의 시설 확충 필요성, 투자비용의 확충 소요 예상액, 방송 요금의 징수 상태와 광고 수입액 등을 함께 고려한다. KEF는 일반 물가상승과 방송특수 물가상승(스포츠 방송권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마련된 장바구니(Warenkorb :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는 상품 전체)를 기초로 각 공영방송사들이 제출한 장기재정계획안을 심의하고,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 수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특히 공공재원을 절약하여 사용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KEF가 조사한 경영실적과 재원필요액수이다. 만일 어느 방송사가 방만한 운영과 부실경영으로 프로그램의 질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가 늘어날 때, KEF는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게 된다. KEF는 해당 방송사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재원 지원을 중단시키도록 16개 주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사가 책임경영을 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경영과 프로그램제작, 인사관리,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KEF는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재무감사와 경영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 권호영, 외국 방송사의 21세기 경영전략 : 공영방송사의 재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0
◈ 김진웅, 공영방송의 공적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2012
◈ 정윤식,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7
◈ 정필운 외 1명, 공영방송사의 저작권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0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과 인터넷과의 조우, 2004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 2004
또한 KEF는 제3자에게 공영방송사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용역을 맡은 제3자는 공영방송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KEF는 최소한 2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첫째, 수신료의 책정 시기와 규모에 대한 사항을 제안해야 하며, 둘째로는 공영방송사간에 실시되는 재정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 마지막으로 ARD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간의 수신료 분배에 관한 비율과 액수를 제안한다. KEF는 이 밖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사들은 이 특별보고서 작성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보고서 작성회의에서 제출된 소수의견도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2. KEF의 구성
방송재정국가협정 제4조는 KEF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KEF 위원은 연방 16개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하며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KEF 위원 16명은 자신들 가운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유럽연합, 독일연방 및 16개주 헌법기관(입법부, 행정부)의 의원이나 공무원, ARD회원사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독불문화채널 아르테(Arte), 민영방송의 이사 및 직원, 방송관계 유관기업 관계자는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KEF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된 사람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1988년까지 KEF 위원의 2/3 이상이 주정부와 주의회, 주회계원의 고위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Libertus 2000, 636)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가기관의 대표들이 KEF 위원을 맡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988년 이후 주정부, 주의회 관계자들은 KEF 위원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1994년 수신료 판결 이후 국가기관의 대표자들의 KEF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Kuch 1995, 163)
16명의 위원은 회계, 경영, 법률, 방송기술,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최소한 3명의 회계 및 경영자문 분야의 전문가, 2명은 인사문제나 투자 및 경영합리화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제인, 2명은 방송법 전문가로 판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 3명은 언론경제와 언론학 전문가, 1명은 방송기술 전문가,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주 회계원에서 임명된다. KEF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특별한 정치적, 개인적 신변의 변화가 없으면 한사람이 계속해서 맡음으로써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다. 만일 임명권자인 주정부가 중요한 사안을 이유로 조기에 위원을 해촉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채운다. KEF 위원과 제3자 조사용역인은 임기가 끝나거나 용역조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활동기간 동안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KEF는 5개의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분과별로는 분과위원장이 1명씩 선출된다. 제1분과는 공영방송의 수입 및 재정조정에 대한 조사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분과는 인력관리예산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한다. 제3분과는 프로그램제작비용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한다. 제4분과는 운영경비, 투자비용, 자산, 은행융자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한다. 제5분과는 조사방법과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이밖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KEF의 재원(제6조)은 도이칠란트라디오가 2.471%를 지불하며, ARD와 ZDF가 각각 48.7645%를 부담한다. KEF의 사무실은 라인란트-팔츠주 총리실에 두고, 연간예산계획은 라인란트-팔츠주와 사전에 상호의견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정된 예산계획안은 16개주 주정부 총리실 매체담당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KEF는 자체규약을 가지며, 이 규약은 주총리회의에서 제정한다.
3. 수신료 책정
KEF의 수신료 책정 및 분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영방송사들의 경영실적과 실질수요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이다. KEF는 공영방송사별로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고 차기 수신료의 분배비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사의 경쟁력 유지 여부와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공영방송의 시설 확충 필요성, 투자비용의 확충 소요 예상액, 방송 요금의 징수 상태와 광고 수입액 등을 함께 고려한다. KEF는 일반 물가상승과 방송특수 물가상승(스포츠 방송권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마련된 장바구니(Warenkorb :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는 상품 전체)를 기초로 각 공영방송사들이 제출한 장기재정계획안을 심의하고,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 수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특히 공공재원을 절약하여 사용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KEF가 조사한 경영실적과 재원필요액수이다. 만일 어느 방송사가 방만한 운영과 부실경영으로 프로그램의 질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가 늘어날 때, KEF는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게 된다. KEF는 해당 방송사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재원 지원을 중단시키도록 16개 주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사가 책임경영을 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경영과 프로그램제작, 인사관리,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KEF는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재무감사와 경영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 권호영, 외국 방송사의 21세기 경영전략 : 공영방송사의 재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0
◈ 김진웅, 공영방송의 공적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2012
◈ 정윤식,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7
◈ 정필운 외 1명, 공영방송사의 저작권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0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과 인터넷과의 조우, 2004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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