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왕권의 이념
Ⅲ. 신라의 왕권
Ⅳ. 고구려의 왕권
1. 제1대 시조 동명성왕
2. 제2대 유리명왕
3. 제3대 대무신왕
4. 제6대 태조대왕
5. 제8대 신대왕
6. 제9대 고국천왕
7. 제10대 산상왕
8. 제12대 중천왕
9. 제15대 미천왕
10. 각 왕들의 기사
Ⅴ. 조선의 왕권
1. 제사권
2. 정치권력
참고문헌
Ⅱ. 왕권의 이념
Ⅲ. 신라의 왕권
Ⅳ. 고구려의 왕권
1. 제1대 시조 동명성왕
2. 제2대 유리명왕
3. 제3대 대무신왕
4. 제6대 태조대왕
5. 제8대 신대왕
6. 제9대 고국천왕
7. 제10대 산상왕
8. 제12대 중천왕
9. 제15대 미천왕
10. 각 왕들의 기사
Ⅴ. 조선의 왕권
1. 제사권
2. 정치권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설치된 兵部로부터 神文王 6년(686)의 例作府를 끝으로 중앙의 14관부가 설치되기까지는 17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官府가 일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부가 국가의 발전과정의 필요성에서 분화, 정비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직의 분화 또는 官府의 세분화는 특정기관에의 권력독점을 막고 왕권의 중앙집중을 꾀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는 唐의 6典制의 5단계를 모방한 듯하지만, 전시대를 통해 신라의 독자적인 관료제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신라는 중앙행정관부에 있어서 部와 府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4개의 중앙행정관부에서 執事部, 倉部, 兵部, 禮部등 4部만을 제하고 10개의 관청을 10府로 표시한다. 4部는 大輔나 稟主에서 분화된 부족적 전통을 지닌 것으로 付보다는 한 단계 높은 기관이다. 특히 신라의 중앙행정체계는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 전관부가 왕과 직결되어 있어 고려의 都兵馬使制나 조선의 議政府와 같은 중앙기구를 허용치 않았는데, 申瀅植은 이것이 中代專制王權의 가장 단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권력구조에서 주목되는 것으로 申瀅植은 \"전제왕권의 유지를 위한 관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든다.
그는 특히 執事部의 中侍를 1인으로 하여 귀족세력의 침투를 배제한 것처럼 신라의 14개의 중앙관부에 있어서 총 300여 명의 官員 中에서 하급관리인 史가 200정도에 육박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중점주의가 아니라, 진골귀족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申瀅植의 이러한 \"하부 관료제의 정비는 진골 위주의 장관 중심제를 견제, 통제하려는 왕권절대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자에 대해 李基白은 申瀅植이 전제적인 정치제도를 생각하는 데서 핵심이 되는, 정책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 국왕의 정책결정에 견제세력이 있었는가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申瀅植이 주장한 것은 하부관료가 진골위주의 장관 중심제를 견제 통제하여 왕권절대화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란 점뿐인데 그것도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자신없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李基白은 귀족의 의사를 대변하여 왕권을 견제하던 화백회의와 그 의장인 상대등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신라 전제정치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申瀅植은 신라의 권력구조에서 특기할 점으로 장, 차관의 복수제와 고위관직의 겸직제를 들고 있다.
혹자는 복수제의 성격을 주요국사에 대한 귀족합의제라든가, 상호견제의 의미로 파악하지만, 申瀅植은 전행정부장관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수제는 행정적 차원보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 직능의 분화와 권력의 견제 및 분석을 통한 전제왕권의 유지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겸직제에 대해서는 권력집중, 행정능률의 향상 및 재정문제의 타개책 또는 武烈系의 권력 장악수단으로 창안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 3가문의 외척, 귀족세력과의 타협 속에서 만이 가능한 절대왕권유지의 수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는 李基白은 專制王權이라고 해서 국왕 혼자서 이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太宗武烈王의 일련의 전제화운동에 왕족이 참여하고, 전제정치의 핵심적 행정기구인 집사부의 중시(시중)에 왕의 弟나 子 같은 가까운 일족이 임명되어 전제왕권을 뒷받침했음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한다. 또, 귀족세력의 혈통관계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는지도 모르겠으나 혈통은 혈통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성격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므로 이점을 도외시하고 혈통을 달리하는 귀족들의 대립과 결합만으로써 전제정치의 성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끝으로 申瀅植은 통일신라의 권력구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려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든다. 전제왕권확립의 방편으로 활용한 연좌제를 비롯, 왕권에 직접적인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侍衛府를 진골세력침투의 저지기관인 사병적 성격으로 개편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라전제왕권의 제도적 특질은 다양한 內廷官府의 기능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라의 궁정관직은 唐의 그것이 제한된 기능만을 갖는데 비해 內省, 御龍省, 東宮官으로 3분되어 광범하고 다양한 직능을 갖고 있었다.
Ⅳ. 고구려의 왕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실린 고구려 왕들의 기사 가운데 시조부터 미천왕까지 설화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제1대 시조 동명성왕
*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또는 추모, 중해). 금와왕궁에서 하백녀유화가 일광감응 난생.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선사의 재주. 동부여의 일곱 왕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오이마리합부 등 삼인과 함께 도망. 엄체수에서 물에 고하기를 ‘아시천제자 하백외손’(동명왕편에서는 ‘천제지손하백지생’)이라 함.
* 즉위 19년, 4월에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도망해오자, 그를 태자로 삼음. 이 해 9월에 왕이 죽음. 용산 장사.
<광개토왕릉비> : 시조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왔으며, 천제지자. 어머니는 하백녀랑임. 세상의 지위를 좋아하지 않음(불낙세위). 황룡을 타고 승천.
삼국유사 : 동명왕의 성은 고씨며 이름은 주몽인데, 단군의 아들(왕력편).
2. 제2대 유리명왕
* 이름은 類利(혹은 孺留)요, 朱蒙의 元子이며 모친은 禮氏. 姓은 解氏(삼국유사 왕력편). 朱蒙이 망명한 뒤 출생. 부친이 남긴 칼을 찾아, 屋智句鄒都祖 등의 三人 및 모친과 함께 父王을 찾아감. 태자 되어 왕위 계승.
* 즉위 2년, 松讓의 딸을 왕비로 삼음. 즉위 3년 10월 왕비 松氏가 죽자 왕은 골천인 禾姬와 漢人 雉姬 둘을 繼室로 얻음. 두 여자의 사랑 다툼이 심하자 왕은 따로 거처하게 함. 왕이 箕山에 田獵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음. 禾姬가 雉姬에게 “너는 漢家의 婢妾으로 無禮가 어찌 심하냐”고 꾸짖음. 치희가 부끄러워 한탄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감. 왕이 이를 알고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권력구조에서 주목되는 것으로 申瀅植은 \"전제왕권의 유지를 위한 관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든다.
그는 특히 執事部의 中侍를 1인으로 하여 귀족세력의 침투를 배제한 것처럼 신라의 14개의 중앙관부에 있어서 총 300여 명의 官員 中에서 하급관리인 史가 200정도에 육박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중점주의가 아니라, 진골귀족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申瀅植의 이러한 \"하부 관료제의 정비는 진골 위주의 장관 중심제를 견제, 통제하려는 왕권절대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자에 대해 李基白은 申瀅植이 전제적인 정치제도를 생각하는 데서 핵심이 되는, 정책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 국왕의 정책결정에 견제세력이 있었는가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申瀅植이 주장한 것은 하부관료가 진골위주의 장관 중심제를 견제 통제하여 왕권절대화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란 점뿐인데 그것도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자신없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李基白은 귀족의 의사를 대변하여 왕권을 견제하던 화백회의와 그 의장인 상대등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신라 전제정치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申瀅植은 신라의 권력구조에서 특기할 점으로 장, 차관의 복수제와 고위관직의 겸직제를 들고 있다.
혹자는 복수제의 성격을 주요국사에 대한 귀족합의제라든가, 상호견제의 의미로 파악하지만, 申瀅植은 전행정부장관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수제는 행정적 차원보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 직능의 분화와 권력의 견제 및 분석을 통한 전제왕권의 유지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겸직제에 대해서는 권력집중, 행정능률의 향상 및 재정문제의 타개책 또는 武烈系의 권력 장악수단으로 창안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 3가문의 외척, 귀족세력과의 타협 속에서 만이 가능한 절대왕권유지의 수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는 李基白은 專制王權이라고 해서 국왕 혼자서 이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太宗武烈王의 일련의 전제화운동에 왕족이 참여하고, 전제정치의 핵심적 행정기구인 집사부의 중시(시중)에 왕의 弟나 子 같은 가까운 일족이 임명되어 전제왕권을 뒷받침했음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한다. 또, 귀족세력의 혈통관계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는지도 모르겠으나 혈통은 혈통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성격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므로 이점을 도외시하고 혈통을 달리하는 귀족들의 대립과 결합만으로써 전제정치의 성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끝으로 申瀅植은 통일신라의 권력구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려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든다. 전제왕권확립의 방편으로 활용한 연좌제를 비롯, 왕권에 직접적인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侍衛府를 진골세력침투의 저지기관인 사병적 성격으로 개편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라전제왕권의 제도적 특질은 다양한 內廷官府의 기능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라의 궁정관직은 唐의 그것이 제한된 기능만을 갖는데 비해 內省, 御龍省, 東宮官으로 3분되어 광범하고 다양한 직능을 갖고 있었다.
Ⅳ. 고구려의 왕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실린 고구려 왕들의 기사 가운데 시조부터 미천왕까지 설화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제1대 시조 동명성왕
*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또는 추모, 중해). 금와왕궁에서 하백녀유화가 일광감응 난생.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선사의 재주. 동부여의 일곱 왕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오이마리합부 등 삼인과 함께 도망. 엄체수에서 물에 고하기를 ‘아시천제자 하백외손’(동명왕편에서는 ‘천제지손하백지생’)이라 함.
* 즉위 19년, 4월에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도망해오자, 그를 태자로 삼음. 이 해 9월에 왕이 죽음. 용산 장사.
<광개토왕릉비> : 시조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왔으며, 천제지자. 어머니는 하백녀랑임. 세상의 지위를 좋아하지 않음(불낙세위). 황룡을 타고 승천.
삼국유사 : 동명왕의 성은 고씨며 이름은 주몽인데, 단군의 아들(왕력편).
2. 제2대 유리명왕
* 이름은 類利(혹은 孺留)요, 朱蒙의 元子이며 모친은 禮氏. 姓은 解氏(삼국유사 왕력편). 朱蒙이 망명한 뒤 출생. 부친이 남긴 칼을 찾아, 屋智句鄒都祖 등의 三人 및 모친과 함께 父王을 찾아감. 태자 되어 왕위 계승.
* 즉위 2년, 松讓의 딸을 왕비로 삼음. 즉위 3년 10월 왕비 松氏가 죽자 왕은 골천인 禾姬와 漢人 雉姬 둘을 繼室로 얻음. 두 여자의 사랑 다툼이 심하자 왕은 따로 거처하게 함. 왕이 箕山에 田獵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음. 禾姬가 雉姬에게 “너는 漢家의 婢妾으로 無禮가 어찌 심하냐”고 꾸짖음. 치희가 부끄러워 한탄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감. 왕이 이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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