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벤처사업(벤처기업)의 특성
Ⅲ. 벤처사업(벤처기업)의 협동화
1. 협동화사업이란
2. 협동화사업의 목적
3. 협동화사업의 추진근거
4. 협동화사업 추진시 참여업체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5.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대표자의 요건
6.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 요건
Ⅳ. 벤처사업(벤처기업)의 세금상식
1. 창업 후 6년간 매년납부세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된다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해준다
1) 창업기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농지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
3) 산림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
4.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Ⅴ. 벤처사업(벤처기업)의 기업가자세
1. 벤처기업의 본질
2. 대기업의 몰락과 벤처기업의 가능성
3. Venture Spirit & Entrepreneurship
4. 벤처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Ⅵ. 벤처사업(벤처기업)의 투자분석방법
Ⅶ. 향후 벤처사업(벤처기업)의 내실화 방안
1. 원래 위치
2. 통합관리
3. 절약
4. 생각을 기록하라
5. 사회사업적 생각
6. 가정에 중심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벤처사업(벤처기업)의 특성
Ⅲ. 벤처사업(벤처기업)의 협동화
1. 협동화사업이란
2. 협동화사업의 목적
3. 협동화사업의 추진근거
4. 협동화사업 추진시 참여업체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5.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대표자의 요건
6.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 요건
Ⅳ. 벤처사업(벤처기업)의 세금상식
1. 창업 후 6년간 매년납부세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된다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해준다
1) 창업기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농지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
3) 산림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
4.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Ⅴ. 벤처사업(벤처기업)의 기업가자세
1. 벤처기업의 본질
2. 대기업의 몰락과 벤처기업의 가능성
3. Venture Spirit & Entrepreneurship
4. 벤처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Ⅵ. 벤처사업(벤처기업)의 투자분석방법
Ⅶ. 향후 벤처사업(벤처기업)의 내실화 방안
1. 원래 위치
2. 통합관리
3. 절약
4. 생각을 기록하라
5. 사회사업적 생각
6. 가정에 중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암묵적으로 증빙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밝혀두고자 한다.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적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에 의한 수요창출을 주장하는 技術推進假說(technology-pushhypothesis)과 시장이 기술을 선도한다는 需要牽引假說(demand-pull hypothesis)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정갑영 1993]. 다시 말하여 기술추진가설은 연역적인 입장에, 수요견인가설은 귀납적인 입장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벤처투자의 분석방법도 위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을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벤처투자는 일반투자에 비하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 전체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요견인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Churchill과 Lewis은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을 창업, 생존, 성공, 도약, 성숙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창업경영자의 경영능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였다[Churchill et al., 1983].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도 발표되었다[남영호 외 1998].
우리는 투자비의 지출과 이익의 실현 정도에 따라 다음의 크게 5단계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 단계에는 특유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0~1사이의 기술개발단계와 시제품제작에 해당되는 1~2단계는 벤처창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위험하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벤처투자가는 技術開發과 大量生産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販賣와 經營의 3~4단계부터 참여한다. 이후 기업으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생산과 판매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기업의 주식을 上場하여 벤처투자가는 자본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투자가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4~5단계 이후에서 벤처사업 과정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성장단계별로 참여자가 부분적인 관심을 갖게 됨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는 年金基金의 참여에 힘입어 연간 50억불 이상이 실현되고 있으며 600개 이상의 민간 벤처캐피탈 投資組合(venture capital partnerships)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조합들의 대표적인 이익률은 다음과 같다[Chiampou et al., 1989].
미국의 경우 投資其間이 벤처캐피탈의 이익률은 연평균 24.4%이며 보통 목표이익률 25%(5년내 3배)를 기준으로 벤처투자의 성공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투자위험을 나타내는 이익률의 표준편차가 또한 51.2%로써 매우 높아, 이익이 크면 위험도 크다는 이익과 투자위험의 동반관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벤처투자의 실패확률도 35.3%로서 일반주식투자(4.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좀더 세부적으로 투자자산별 연간 이익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의 성과는 6년 이상된 펀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벤처캐피탈의 偏差는 NYSE 소형주를 제외하고 다른 투자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다[Chiampou et al., 1989].
벤처투자에 있어 투자 시점에 따라 이익과 위험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벤처캐피탈회사인 Kleiner Perkins사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년 상위 5%에 드는 초일류 회사이다. 동사는 1990~1997년사이에 79개의 회사를 상장시켜 연평균 70%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Kleiner Perkins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를 하였더라도 총 수익률은 불과 48%로서 이 기간 중 NASDAQ지수의 상승률인 98%의 반에도 못 미쳤을 것이다. 실제 이들 79개 회사의 70%인 55개사의 주식은 상장일의 종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Kleiner Perkins는 투자기업이 상장되어 주가가 오르기 전에 3~4배의 싼 값으로 미리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Kleiner Perkins는 투자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경이적인 성적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Warner 1998].
위와 같이 벤처투자는 높은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신중하게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투자심사는 豫備審査(initial screening) 正式審査(due diligence)로 구별되는데 예비심사는 사업내용을 대략 살펴보는 단계로서 통과비률이 약 3% 정도이다. 다음으로 정식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투자사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투자사업의 가치(V)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이 가치가 클수록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된다[전관재 1990].
V = PSE
위 식에서 P(size of problem)는 問題(事業)의 重要度, S(elegance of solution)는 問題解決 能力의 程度, E(quality of entrepreneurial team)는 경영진의 자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분석방법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 속성인 이익과 위험보다는 가치라는 추상적 요소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벤처사업의 높은 위험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심사는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정경진 1991]. 투자심사항목을 보면 경영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재무 및 수익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익공유의사 등 경영자의 자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즉 사업자체의 객관적인 이익과 위험보다도 주관적인 개인적 특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이남주 외 1993]. 물론 이와 같은 정성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요소만으로 투자안을 판단한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Ⅶ. 향후 벤처사업(벤처기업)의 내실화 방안
1. 원래 위치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동 비품과 개인물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사소한 메모지, 이쑤시개, 디스귑, 문방구(필기구, 풀, 가위, 스
본격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밝혀두고자 한다.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적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에 의한 수요창출을 주장하는 技術推進假說(technology-pushhypothesis)과 시장이 기술을 선도한다는 需要牽引假說(demand-pull hypothesis)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정갑영 1993]. 다시 말하여 기술추진가설은 연역적인 입장에, 수요견인가설은 귀납적인 입장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벤처투자의 분석방법도 위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을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벤처투자는 일반투자에 비하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 전체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요견인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Churchill과 Lewis은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을 창업, 생존, 성공, 도약, 성숙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창업경영자의 경영능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였다[Churchill et al., 1983].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도 발표되었다[남영호 외 1998].
우리는 투자비의 지출과 이익의 실현 정도에 따라 다음의 크게 5단계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 단계에는 특유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0~1사이의 기술개발단계와 시제품제작에 해당되는 1~2단계는 벤처창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위험하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벤처투자가는 技術開發과 大量生産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販賣와 經營의 3~4단계부터 참여한다. 이후 기업으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생산과 판매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기업의 주식을 上場하여 벤처투자가는 자본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투자가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4~5단계 이후에서 벤처사업 과정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성장단계별로 참여자가 부분적인 관심을 갖게 됨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는 年金基金의 참여에 힘입어 연간 50억불 이상이 실현되고 있으며 600개 이상의 민간 벤처캐피탈 投資組合(venture capital partnerships)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조합들의 대표적인 이익률은 다음과 같다[Chiampou et al., 1989].
미국의 경우 投資其間이 벤처캐피탈의 이익률은 연평균 24.4%이며 보통 목표이익률 25%(5년내 3배)를 기준으로 벤처투자의 성공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투자위험을 나타내는 이익률의 표준편차가 또한 51.2%로써 매우 높아, 이익이 크면 위험도 크다는 이익과 투자위험의 동반관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벤처투자의 실패확률도 35.3%로서 일반주식투자(4.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좀더 세부적으로 투자자산별 연간 이익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의 성과는 6년 이상된 펀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벤처캐피탈의 偏差는 NYSE 소형주를 제외하고 다른 투자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다[Chiampou et al., 1989].
벤처투자에 있어 투자 시점에 따라 이익과 위험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벤처캐피탈회사인 Kleiner Perkins사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년 상위 5%에 드는 초일류 회사이다. 동사는 1990~1997년사이에 79개의 회사를 상장시켜 연평균 70%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Kleiner Perkins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를 하였더라도 총 수익률은 불과 48%로서 이 기간 중 NASDAQ지수의 상승률인 98%의 반에도 못 미쳤을 것이다. 실제 이들 79개 회사의 70%인 55개사의 주식은 상장일의 종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Kleiner Perkins는 투자기업이 상장되어 주가가 오르기 전에 3~4배의 싼 값으로 미리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Kleiner Perkins는 투자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경이적인 성적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Warner 1998].
위와 같이 벤처투자는 높은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신중하게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투자심사는 豫備審査(initial screening) 正式審査(due diligence)로 구별되는데 예비심사는 사업내용을 대략 살펴보는 단계로서 통과비률이 약 3% 정도이다. 다음으로 정식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투자사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투자사업의 가치(V)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이 가치가 클수록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된다[전관재 1990].
V = PSE
위 식에서 P(size of problem)는 問題(事業)의 重要度, S(elegance of solution)는 問題解決 能力의 程度, E(quality of entrepreneurial team)는 경영진의 자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분석방법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 속성인 이익과 위험보다는 가치라는 추상적 요소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벤처사업의 높은 위험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심사는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정경진 1991]. 투자심사항목을 보면 경영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재무 및 수익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익공유의사 등 경영자의 자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즉 사업자체의 객관적인 이익과 위험보다도 주관적인 개인적 특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이남주 외 1993]. 물론 이와 같은 정성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요소만으로 투자안을 판단한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Ⅶ. 향후 벤처사업(벤처기업)의 내실화 방안
1. 원래 위치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동 비품과 개인물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사소한 메모지, 이쑤시개, 디스귑, 문방구(필기구, 풀, 가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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