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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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2. 준법서약제도의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3) 바람직한 관계 모색

Ⅳ.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1.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침해
2. 평등권의 침해

Ⅴ. 결론

본문내용

Ⅴ. 결론
주권자로서 국민은 모든 기본권의 향유 주체이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함은 국민의 상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굳이 준법의 서약을 하지 않더라고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준법서약을 쓰게 하고 심사를 받게 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외면한 조처로 보인다. 또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의 정신이 실천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이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준법서약제도’가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려는 정부의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격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와 양심수 그 어느 쪽도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없는 끝없는 평행선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렇듯 준법서약제도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국민의 정부 하에서 양심수 논쟁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만 것이다.
준법서약서의 기재 내용이 어떠하든 ‘서약’이라는 형태로 명시적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리상 인권침해의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준법서약이 순수한 준법의지의 확인에 불과하다면 사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나 공안사범에 대해서만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일면 평등권에 위배된다. 그리고 “사상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비행처럼 자유로운 것이다”.신영복, 더불어숲, 중앙 M&B, 1988, 107쪽.
또한 “사상은 벌할 수도 없고 과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상의 진리 여부는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John Milton은 그의 논문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를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접하는 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만남’(free and open encounter)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사상의 공개시장(open market place of ideas)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John Milton, Areopagitica, Hales(ed.) (Oxford Univ. Press, 1954) 참조).
그래서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쳐 국가의 존립을 해하지 않은 이상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개인이 간직한 사상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
과거 정권 하에서 단순히 민심수습용으로 사면복권감형 등의 조처가 자주 있었으나, 대부분 근시안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민심을 화합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인권보장과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지속적인 민주개혁을 달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의해 시행된 특별사면이 양심수 문제에 대한 종결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논쟁을 유보한 채 이루어져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형벌은 어떠한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 행위로 되지 않아야한다.그러기 위해서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한다.또한 형벌은 주어진 사정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레하지 않으면 안되며 성문의 법률에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1976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베카리아 주장한 ‘범죄와 형벌의 등가성의 원칙“ 주장 이후 유럽 각구에서는 형법 및 형벌 개혁 운동이 전개 되었고 그때까지의 형벌이 지니고 있던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일소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1980년대에 이르도록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었으며 완전 고립된 독거 형태로 수형생활이 이루어졌다 즉 비전향 장기수는 항상 절대적인 침묵과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는 수형 조건속에 놓여 있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폭력적인 억압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더욱이 그러한 통제는 매우 조직적이면서 동시에 교도소밖의 시선으로부터 은페되어왔다.
한국의 비전향 장기수는 세계사적 견지에서는 냉전체제의 규정을 받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분단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유지되고있으나 냉전체제는 이미 그효력을 상실했다.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 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과정에서 감옥체제의 양상이나 사회 통제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또한 199년 12월31일 최후로 남아있던 두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출소하면서 명목상의 비전향 장기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전향 장기수 감옥체제도 더 이상 남아있지않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발전, 인권운동 등일 것이다. 그러나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 차이는 있으나 비전향 장기수 혹은 불순분자라는 낙인과 그로인한 사회적 배제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비 전향 장기수들은 냉전 체제의 한국적 표현인 분단체제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한 삶은 분단체제 한쪽에서는 찬야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서운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 증오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규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데 비전향 장기수들만은 그러한 증오에 굴복하지 않았다. 증오에 굴복한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였다 1950년대에 기반하는 분단체제와 그로인한 빨갱이에 대한 증오는 시간이 흐를수록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만다. 따라서 증오심을 드러낼수록 우리 사회는 미래 지향적이 되기 보다는 과거에 안주하게된다 결국 체제의 적에 대한 증오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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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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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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