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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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문제제기 ………………………………………………···· 1

2. 원인파악 …………………………………………………· 2

3. 학생인권조례의 찬성 및 반대입장 …………………··· 3

4. 나의 입장 ··…………………·································· 4

5. 해결방안 ………………………………………·………… 6

본문내용

위해 만들어진 체벌 금지령이 과연 교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분명히 부당하게 또 과하게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벌 금지령을 아이들은 어떠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교사들도 학생을 처벌하면 자신의 교권이 위험해 진다고 느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는 그저 학위만 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오르기 위한 기본 지식만을 배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내신만을 받는 학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일절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국가의 법적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분명히 체벌 금지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체벌 금지령은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교사가 지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 교사가 과한 체벌이 아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훈육할 권리가 있다. 체벌로 인해 아이들에게 몇 번의 매질로 잘못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 금지령”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학교의 사제 관계에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분명히 학생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학생의 신고만으로 교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극한의 결정이 아닌 그러한 교사에게 교사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교사가 학생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것처럼 교사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필요하다.
결국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생에게 무조건적인 체벌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의사와 의견,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학생이 올바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항상 교사는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학생에게 제 2의 부모가 되어 학생의 심적 상황과 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좀 더 학생과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쓰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학생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적인 거부를 받는 것이 아닌 선생님을 한사람의 어른으로써, 마음의 친구로써 가다올 수 있도록 교사들은 끊임없이 학생들과 돈독한 친목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담임교사뿐만이 아니라 담임을 맞지 않고 있는 다른 교과과목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료 교사와 항상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유연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더 좋은 지도 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 학급을 지도하는 선생님만이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것이 아닌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면에서 항상 최상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체벌 금지령의 오용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위해 적절한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체벌 금지령을 오용하여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이나 품행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이 정해져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듯 교사의 교권을 존중해주어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생계권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에 존중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로만 운영될 수 없으며, 교사만으로도 운영될 수 없다. 서로 작은 사회를 만들어 행동하는 반사회인 학교에서도 적절한 위계질서는 필요하며, 상호간의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교사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에게서, 학급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와 국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가정에서도 이러한 학급의 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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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5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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