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2. 국민행복기관 주요 내용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취업·창업지원 병행
●기존 금융기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의 비교
3.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끝으로
2. 국민행복기관 주요 내용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취업·창업지원 병행
●기존 금융기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의 비교
3.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끝으로
본문내용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캠프코리아의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가져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상당부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3천894개로, 신용회복기금에 참여한 221개의 18배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상 기관(4천123개)의 94%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수협과 산림조합, 생명보험,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사가 참여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비율은 저축은행 99%, 신협 96%, 농협·손해보험 94%, 여신전문금융사 87%, 은행 67%, 대부업 34%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던 지원 폭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탕감하기로 대폭 완화했다.
한편 행복기금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은 신용회복기금이다. 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준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준, 채무감면율 등은 크게 다르다.
행복기금은 1억 이하 신용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회복기금은 1억원 초과 채무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 연체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시조직이냐 영구조직이냐 차이도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다. 행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하지만 향후 법정 기금화할 예정이다. 한시적 조직의 성격이 짙다.
신용회복기금이 약 221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행복기금은 4000여곳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4년간 15차에 걸쳐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1회차당 평균 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했다. 소규모 채무 조정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행복기금은 일시적으로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약 60만명의 채무를 매입해 21만명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복기금은 액면가 기준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다르다. 신용회복기금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행복기금은 중위 소득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부채 탕감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감면 범위가 최대 30%인 반면 행복기금은
국민행복기금은 캠프코리아의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가져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상당부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3천894개로, 신용회복기금에 참여한 221개의 18배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상 기관(4천123개)의 94%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수협과 산림조합, 생명보험,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사가 참여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비율은 저축은행 99%, 신협 96%, 농협·손해보험 94%, 여신전문금융사 87%, 은행 67%, 대부업 34%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던 지원 폭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탕감하기로 대폭 완화했다.
한편 행복기금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은 신용회복기금이다. 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준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준, 채무감면율 등은 크게 다르다.
행복기금은 1억 이하 신용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회복기금은 1억원 초과 채무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 연체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시조직이냐 영구조직이냐 차이도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다. 행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하지만 향후 법정 기금화할 예정이다. 한시적 조직의 성격이 짙다.
신용회복기금이 약 221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행복기금은 4000여곳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4년간 15차에 걸쳐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1회차당 평균 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했다. 소규모 채무 조정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행복기금은 일시적으로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약 60만명의 채무를 매입해 21만명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복기금은 액면가 기준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다르다. 신용회복기금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행복기금은 중위 소득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부채 탕감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감면 범위가 최대 30%인 반면 행복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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