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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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론적 배경
2. 현황
3. 문제점
4. 발전방향

본문내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월간 복지동향, 2015: 48).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저소득 계층이 병원 이용을 줄여왔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약 20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 긴축정책이다.
3)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은 공공의료부문이 부족하고 민간의료 공급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의 원칙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민간의료체계만으로는 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민간의료체계에만 의존하는 경우 지역 간 의료공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시설 이용 시 접근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경우 의료시설,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좋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지 못해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 자체를 선호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의대를 막 졸업한 의사들이 군복무 대체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3년마다 의료진이 바뀌기 때문에 의료의 연계성, 의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채구묵, 2015: 305).
4.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범위도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평한 부과방식이라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공평한 잣대는 바로 소득이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현행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소득이 동일할 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실직이나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급등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김종명, 2015: 6).
한편 어떤 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이라면 재산, 자동차, 성, 연령과 같은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 소득 파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적인 본인부담금 강화 정책과 국민들의 병원이용 감소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되어 누적흑자가 12조 8천억 원에 달하였고 올해도 수 조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원칙적 폐지와 본인부담금 축소·폐지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소요된다면 그 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된다(월간 복지동향, 2015: 88).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명목뿐인 합의기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공공의료부문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의료공급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을 위해 시·도 단위에 공공종합병원을, 시·군·구에 거점 공공의료병원(보건소)을 설립하고,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양질의 전문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 저소득층 진료, 방문 진료, 예방접종 등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채구묵, 2013: 308).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국민건강보험법”, http://www.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2014 건강보험주요통계”,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2014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http://www.nhis.or.kr.
김종명, 2015,“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월간 복지동향』, (198): 4-11
김태성·김진수, 2014,『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문상식·김명중, 2015,『국민건강보험론』, 서울: 보문각
보건복지부, 2014,“2013 보건복지백서”, http://www.mohw.go.kr.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5,『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신현웅·여지영, 2014,“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건복지포럼』, (207): 5-16 오세영, 2015,『사회보장론 강의노트』, 익산: 원광출판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보험료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월간 복지동향』, (201): 87-8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시 재논의 착수 해야”,『월간 복지동향』, (197): 48-49
채구묵, 2013,『사회보장론』, 파주: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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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6.12.03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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