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장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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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시장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1







자산유동화의 의의
……
2







자산유동화의 구조
……
9







자산유동화의 위험과 대책
……
22







외국의 ABS 운영실태 및 발행사례
……
36

본문내용

급받아야 하므로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담보권자는 파산법상 별제권(別除權)을 가지며(파산법 84조) 파산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86조). 그런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담보권의 행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제한되고(회사정리법 37조, 67조)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산보유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회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의 양도가 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양도 후의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SPV의 소유가 되므로, 설령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SPV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어느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는 자산보유자의 설립준거법 국가의 파산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무상으로는 자산보유자 설립준거법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자산의 양도가 진정한 매매임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true sale opinion)를 받아두는 것이 보통이다.
(3) 자산보유자 파산시의 대책
자산유동화에서는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지장을 주는 사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만일 자산보유자가 파산하여 그의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자산의 양도를 취소하거나 부인하고 자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양도의 조건에 이러한 취소나 부인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2) 조세
자산유동화의 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조세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당해 거래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국가의 조세내역을 검토하고 가급적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래구조와 SPV설립지(tax jurisdiction)를 찾아야 한다.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세무 문제는 자산보유자와 투자자, SPV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양도, 특히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 또는 SPV가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이 각 당사자의 세금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회계처리
자산유동화의 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회계처리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산의 양도를 매매로 인식하고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매매로 처리하지 않고 담보부 차입으로 처리한다면 양도 후에도 당해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여전히 남아 있어 부외처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산보유자 소재지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요소를 파악한 후 그 자산으로 인한 위험과 이익이 자산보유자로부터 SPV에게 이전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산유동화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
4) 외국환
SPV가 해외에 만들어진 경우 자산유동화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수반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왔다. 특히 자산이 외화채권일 때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채권을 양도해야 하므로 자본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았다.
1999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외국환은행이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포괄적으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가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목적으로 인정된 거래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비거주자에게 포괄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재정경제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채권외화대출어음외화증권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외화대출채권이나 외화대출어음을 매각하는 경우 월별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아닌 자산보유자가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 매각자금이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회수된다면 아무런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7-31조 및 7-33조)
5) 초과수익의 환수
자산보유자는 비록 진정한 매매를 통하여 자산을 SPV에 양도하지만, 그렇다고 자산으로부터 회수되는 금액 중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이러한 초과수익은 자산의 이자율과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화증권의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거나 신용보강을 위하여 SPV에게 매매대금보다 더 큰 가치의 자산을 양도(Over-collateralization)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6) 변제충당 순서
SPV가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추심회수한 금전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당사자가 갖는 채권의 순서로 변제 충당된다.
1. 투자자들을 위한 수탁회사
2. 유동화증권의 지급대리인
3. 유동화증권의 보증인
4. SPV와 스왑 거래를 한 상대방(Swap Counterparty)
5. 유동화증권의 소지인
6. 자산관리자
7. 유동성 공여기관
8. 자산보유자
9. SPV의 출자자
7) 환율 및 이자율 헤징
해외 자본시장에서 외화표시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지급통화와 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가 서로 달라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환율차이로 인한 위험은 해외에서 국내자산을 유동화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환 위험관리(hedging)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현물환 및 선물환거래(Spot and Forward contract)
통화스왑(Currency Swaps)
옵션(Options)
마찬가지로 유동화자산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가 유동화증권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예가 대부분이므로 그에 따른 현금흐름의 불일치(mismatch)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SPV가 증권원리금의 상환계획(Schedul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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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3.10.18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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