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동조합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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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동조합 만들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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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나 지금 지원등 각종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지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한 살림과 이이쿱생협.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한국협동경제사회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투자지원재단, 신나는조합등이있다.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정보나 설립, 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대안기업연합회”에 문의해보는것이 좋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과의 관계 :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의 네트워크가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있을것이다.
제5부 협동조합과 전환
1장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의 합병과 분할, 사업 매각과 주식시장 상장
합병의 유형과 절차
합병의 유형으로는 기존의 협동조합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는 흡수합병, 합병하려는 두 협동조합이 모두 해산을 거쳐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신설 합병이 있다.
합병의 절차①합병계약서의 작성②기존 협동조합등의 총회 의결③합병의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④(신설합병의 경우)신설협동조합등의 창립총회 의결⑤합병 신고 또는 설립 신고/해산 신고⑥변경 등기 또는 설립 등기/해산 등기
합병의 효과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과정에서 해산된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협동조합, 연합회로 승계되고 조합원, 회원 자격 또한 유지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해산된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권리와 의무승계가 종일하게 승계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절차를 밟는 과정이므로 기존의 조합원은 신설 법인의 신규 조합원이 된다.
분할의 유형과 절차 : 존속분할은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이고, 신설분할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새로운 증협동조합들로 나누어 지는걸 의미한다.
분할의 절차①분할 계약서의 작성②기존 협동조합 등의 총회 의결③(분할로 인한 출자감소가 있는 경우)분할의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④(신설분할의 경우)신설 협동조합 등의 창립총회 의결⑤분할신고 또는 설립신고/해산신고⑥변경 등기 또는 설립등기/해산등기
분할의 효과 :분할에 의하여 존속하는 존속 협동조합 및 새롭게 설립되는 신설 협동조합은 분할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분할 계획서 및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특히 분할에 의해서 해산.소명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에 따른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분할에 의해서 해산.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개별적가입 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협동조합 사업의 매각과 주식시장 상장
협동조합 사업의 매각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djEJs 부분을 매각하려 할 경우 주식회사로 자회사를 만들면 된다. 자회사의 주식은 100%협동조합이 가진다. 협동조합은 이주식을 팔면된다. 협동조합은 소멸되지 않으며 매각 대금은 협동조합의 수입으로 잡히고 연말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한다.
주식시장 상장 : 매각과 달리 이를 위해서는 미리 상장 대상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협동조합이 아닌 방식을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장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 및 청산의 개념 :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고, 이에따라 청산 절체에 들어간다. 해산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청산 절차를 통해서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하고, 해산 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 및 청산의 절차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 : ①해산 사유의 발생②청산인의 선임③해산 신고 및 해산 등기④청산 계획의 총회 승인⑤청산 사무의 종결 및 결산 보고서의 총회 승인⑥청산 종결 등기
합병.분할.파산 및 설립 인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 : 합병, 분할로 인해 존속 협동조합에 흡수되거나 신설합병 또는 신설분할되는 경우 해산되는 협동조합은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한다. 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즉 파산 절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3장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비상장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2년간의 특례기간동안 전환을 통해 협동조합이 된 주식회사의 몬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즉 동일 법인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동일 법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 : 첫째, 재산 및 권리 이전이 있을 경우에도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인. 허가, 정책 지원대상 자격등의 업력이 인정된다. 셋째,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전환 절차 : ①전환총회 전 점검 및 준비사항②전환총회③창립총회 전 준비사항:첫째, 지분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내부 유보금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회사채가 있는 경우)회사채를 모두 갚아야 한다 넷째, 출자금 총액을 결정한다 다섯째, 정관안 및 예산안을 마련한다. 여섯째,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 ④창립총회 이후의 과정
상장주식회사의 전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환 결의를 하기위해 주주총수의 2/3을 전환총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전환에 동의할 주주도 거의 없다. 하지만 굳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취지를 살리는 형태의 전환은 가능하다.
노동자 소유 경영 주식회사로의 전환 : 보통 이런일은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할때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어렵다 사장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노동자 소유 경영 주식회사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는 꼭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이 시대에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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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7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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