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쌀의 원산지
1) 동남아시아
2) 타이북부(라오족(族))
3) 캄보디아
2. 쌀의 어원
3. 쌀농사의 시작
1) 농기구의 종류
2) 토기의 종류
3) 철제 농기구의 사용
4) 농기구
5) 우경(牛耕)
4. 이앙법(모내기 법)
1) 이앙법의 개념
2) 이앙법의 역사
3) 이앙법의 장점
4) 이앙법의 단점
5) 이앙법의 영향
5. 일제의 쌀 수탈정책
1) 토지수탈
2) 곡식수탈(산미증식계획)
6. 한미 FTA와 농촌현실
1) FTA란
2) FTA의 효과
3) FTA가 우리나라 농촌에 미치는 영향
4) 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1) 동남아시아
2) 타이북부(라오족(族))
3) 캄보디아
2. 쌀의 어원
3. 쌀농사의 시작
1) 농기구의 종류
2) 토기의 종류
3) 철제 농기구의 사용
4) 농기구
5) 우경(牛耕)
4. 이앙법(모내기 법)
1) 이앙법의 개념
2) 이앙법의 역사
3) 이앙법의 장점
4) 이앙법의 단점
5) 이앙법의 영향
5. 일제의 쌀 수탈정책
1) 토지수탈
2) 곡식수탈(산미증식계획)
6. 한미 FTA와 농촌현실
1) FTA란
2) FTA의 효과
3) FTA가 우리나라 농촌에 미치는 영향
4) 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본문내용
까지가 철수네 땅.) 그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가 일본에게로 넘어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넘김.
- 동양척식주식회사
→ 일본정부의 직접적 지배 하에서 그들의 특권에 기초한 독점적 특수회사이다.
→ 한국정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후 강제로 빼앗은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주어 50%가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영세 소작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고리를 추수 때 현물로 거둬들였다.
2) 곡식수탈 (산미증식계획)
- 산미증식(1920년)계획 : 일본자본주의의 존립에 필수적인 저임금 유지를 위한 미가정책 식량대책이자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려는 식민지 농업정책이었다.
- 총독부는 처음에는 30년 계획으로 총 80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계획하고, 먼저 1차로 15년 동안에 총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들여 42만 7000정보를 개량하고 연간 약 900 만석을 증수하여 그 중 460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였다. 그러나 1925년까지 공사 착수 예정면적의 59%인 9만 8000 정보 가량이 착수되고, 준공 예정면적의 62%인 7만 6000정보가 준공되었으며, 농사개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불황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 특수회사가 설치되지 않은 점, 토지개량에 의한 수익보다 토지 소유에 의한 수익이 높았던 점 및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제는 정부 알선자금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사업 대행기관과 추진 기관을 정비하여, 1926년부터 12년 동안 총공사비 3억 3000만 원을 들여 35만 정보를 개 량하여 820만 석을 증수하려는 제2기 계획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정면적의 47%인 16만 5000정보를 개량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제2기 계획은 1930년대에 들어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는데, 이는 공황기의 미가 하락으로 인한 수리조합의 경영 악화, 정부 알선자금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었다. 농업공황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여 조선 쌀의 수출이 일본의 농촌경제를 악화시키자 일본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1934년에 중단되었다.
- 산미증식계획의 피해
→ 산미증식계획은 조선 쌀의 일본 유출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였다.
→ 두 차례에 걸친 산미증식계획으로 증산된 양보다도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조선 농민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였다.
→ 토지개량사업의 중심사업인 수리조합이 지주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본인조선인 대지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중소지주자작농소작농들은 농업금융에서 배제되어 수리조합비의 부담, 고율 소작료, 고리대 등에 의해 몰락하였다.
6. 한미 FTA와 농촌현실 한미 FTA와 농촌현실 : 네이버 - 백과사전
한미 FTA와 농촌현실 : 정영일,<<전환기 한국농업의 선택>> 박영률 출판사 .2006년, p262~p270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2) FTA의 효과
FTA가 체결하면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의 생성을 높일 수가 있다. 아울러 FTA을 맺은 나라 간에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되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지역주의에서 소외될 경우 입게 될 반사적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이나 의료면에서 개방이 된다면 해외의 우수한 대학 중, 고등학교 의료진이 한국에 진출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다. 가격 면에서 우리 쌀이 특히 비싸기 때문에 외국쌀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쌀 팔아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 또한 위와 반대로 만약 교육 의료에서 전면 개방되면 우리 대학교 중 문 닫는 대학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의료면에서도 문 닫는 병원들이 생겨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
3) FTA가 우리나라 농촌에 미치는 영향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한다.
쌀의 경우 2004년부터 10년 간 쌀 관세화 유예로 하여 예외품목으로 정해져 우리나라 전체 쌀 산업은 큰 형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실류는 FTA의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은 받은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사과와 배등이 무관세 예외 품목으로 들어오면 전체 과실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경재력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즉,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 사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 안전성을 가긴 농산물 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슈퍼마켓, 대형 마트, 농협물류센터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급처를 확충,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공도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경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수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
→ 일본정부의 직접적 지배 하에서 그들의 특권에 기초한 독점적 특수회사이다.
→ 한국정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후 강제로 빼앗은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주어 50%가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영세 소작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고리를 추수 때 현물로 거둬들였다.
2) 곡식수탈 (산미증식계획)
- 산미증식(1920년)계획 : 일본자본주의의 존립에 필수적인 저임금 유지를 위한 미가정책 식량대책이자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려는 식민지 농업정책이었다.
- 총독부는 처음에는 30년 계획으로 총 80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계획하고, 먼저 1차로 15년 동안에 총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들여 42만 7000정보를 개량하고 연간 약 900 만석을 증수하여 그 중 460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였다. 그러나 1925년까지 공사 착수 예정면적의 59%인 9만 8000 정보 가량이 착수되고, 준공 예정면적의 62%인 7만 6000정보가 준공되었으며, 농사개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불황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 특수회사가 설치되지 않은 점, 토지개량에 의한 수익보다 토지 소유에 의한 수익이 높았던 점 및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제는 정부 알선자금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사업 대행기관과 추진 기관을 정비하여, 1926년부터 12년 동안 총공사비 3억 3000만 원을 들여 35만 정보를 개 량하여 820만 석을 증수하려는 제2기 계획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정면적의 47%인 16만 5000정보를 개량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제2기 계획은 1930년대에 들어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는데, 이는 공황기의 미가 하락으로 인한 수리조합의 경영 악화, 정부 알선자금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었다. 농업공황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여 조선 쌀의 수출이 일본의 농촌경제를 악화시키자 일본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1934년에 중단되었다.
- 산미증식계획의 피해
→ 산미증식계획은 조선 쌀의 일본 유출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였다.
→ 두 차례에 걸친 산미증식계획으로 증산된 양보다도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조선 농민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였다.
→ 토지개량사업의 중심사업인 수리조합이 지주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본인조선인 대지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중소지주자작농소작농들은 농업금융에서 배제되어 수리조합비의 부담, 고율 소작료, 고리대 등에 의해 몰락하였다.
6. 한미 FTA와 농촌현실 한미 FTA와 농촌현실 : 네이버 - 백과사전
한미 FTA와 농촌현실 : 정영일,<<전환기 한국농업의 선택>> 박영률 출판사 .2006년, p262~p270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2) FTA의 효과
FTA가 체결하면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의 생성을 높일 수가 있다. 아울러 FTA을 맺은 나라 간에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되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지역주의에서 소외될 경우 입게 될 반사적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이나 의료면에서 개방이 된다면 해외의 우수한 대학 중, 고등학교 의료진이 한국에 진출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다. 가격 면에서 우리 쌀이 특히 비싸기 때문에 외국쌀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쌀 팔아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 또한 위와 반대로 만약 교육 의료에서 전면 개방되면 우리 대학교 중 문 닫는 대학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의료면에서도 문 닫는 병원들이 생겨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
3) FTA가 우리나라 농촌에 미치는 영향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한다.
쌀의 경우 2004년부터 10년 간 쌀 관세화 유예로 하여 예외품목으로 정해져 우리나라 전체 쌀 산업은 큰 형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실류는 FTA의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은 받은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사과와 배등이 무관세 예외 품목으로 들어오면 전체 과실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경재력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즉,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 사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 안전성을 가긴 농산물 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슈퍼마켓, 대형 마트, 농협물류센터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급처를 확충,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공도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경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수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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