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본문내용
해결하는 방안 제시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배우자와 친밀감을 강화하는 의사소통 방법,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고, 좋은 아버지의 역할,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리더십 등 아버지가 자녀들의 행복 건축가가 되어주는 교육을 한다. 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교육하여 가족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가족원간의 사소한 오해나 차이에서 비롯되어 그것이 오랜동안 누적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뜻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갈등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원간의 관계와 유대감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청소년기 가족생활교육, 중년기 이후 부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교육,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등 생애주기에 따라 각 시기별 가족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가족교육사업이 있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에는 2명 이상의 다양한 가족이 한 단위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인 가족봉사단 활동,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사랑 캠페인, 한부모가족·장애아가족·결혼이민자가족 등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정보공유와 지지·후속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자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격려하고 장소와 예산 지원·자문제공과 후속 프로그램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자조모임지원, 5월의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정의 달 행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기타 가족문화 조성사업이 있다.
‘가족돌봄지원사업’에는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보미, 장애아동(만18세미만) 양육으로 신체적·경제적·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족에게 교육 받은 돌봄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지원, 맞벌이 가족 자녀의 방과후 방임, 가정내 돌볼 기능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녀양육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이 있다.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으로는 일반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결혼이민자가족·이혼위기가족·기러기가족·실직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효과적인 건강가정사업 전개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자원을 개발하는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에 건강가정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소식지 개발 빛 배포,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민간 및 공적 전달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가정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에는 2명 이상의 다양한 가족이 한 단위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인 가족봉사단 활동,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사랑 캠페인, 한부모가족·장애아가족·결혼이민자가족 등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정보공유와 지지·후속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자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격려하고 장소와 예산 지원·자문제공과 후속 프로그램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자조모임지원, 5월의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정의 달 행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기타 가족문화 조성사업이 있다.
‘가족돌봄지원사업’에는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보미, 장애아동(만18세미만) 양육으로 신체적·경제적·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족에게 교육 받은 돌봄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지원, 맞벌이 가족 자녀의 방과후 방임, 가정내 돌볼 기능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녀양육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이 있다.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으로는 일반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결혼이민자가족·이혼위기가족·기러기가족·실직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효과적인 건강가정사업 전개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자원을 개발하는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에 건강가정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소식지 개발 빛 배포,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민간 및 공적 전달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가정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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