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死刑制度) 존치론vs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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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死刑制度) 존치론vs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이란?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현황

3. 사형존폐론

4. 사형존치론

본문내용

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은 사형존치에 대하여 65.9%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20.9%에 이르러 현시점에서의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86.8%가 반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범죄 중 군사범죄(79.4%)와 공안사범(74.3%)에 대한 폐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형존치에 대한 근거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의견이 77.1%, 범죄 예방 효과가 51.9%, 응보가 49.5%로 나타났고,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74.2%가 우리의 사회 문화 수준이 성숙되었을 때라고 답변하였으며,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50.6%가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46.3%가 범죄율 증가를 우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 7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에서 2004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11.2%, 사형제도 존치 및 강화가 37.5%, 사형제도 축소가 51.4%로 나타났다.
3. 사형존폐론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 오판의 가능성,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피해보상 차원 등을 들 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관점
인간의 생존권은 불가침의 것으로 국가가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형폐지론은 생명의 신성존엄과 생명의 박탈은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는 종교사상적 근거에서 출발한다(전요한, 1986).
즉,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으로 사형은 그 존재의 기초를 말살하고 그의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비록 국가의 형이상학적인 존엄의 유지나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생각에 의해서도 기초 지울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인도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다(진계호, 1983).
사형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행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의 이름으로 하는 사법살인이고, 살인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사형도 허용되지 않는다(김영옥, 1993).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살인을 금하고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 제도이며(김종민, 1989), 사람의 생명에 대한 진실한 보호는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확립되어야 하는데, 사향은 야만시대의 잔재로서 인도(人道)상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오판의 가능성
일찍이 공리주의 철학자의 대표자인 벤담은 사형은 회복불가능이라는 형벌의 다른 요청에 반해, 오판에 의해 일단 집행이 되어 버리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베카리아도 프랑스의 유명한 오판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형사법 상태에 비판을 가하기 위해 1764년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고 사형폐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절대 무고한 자에 대한 오판, 즉 공인된 사법살인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에 처형된 사람은 자기의 무고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한번 오판에 의해 처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짜 범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오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후일 그것이 오판이었음이 발견되어도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후이므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강구진, 1980).
즉,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회복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사형은 인정될 수 없다. 즉, 인간의 생명은 매우 존엄한 것이며 이렇게 존귀한 생명이 오판에 의하여 무고하게 박탈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은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서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사형은 극형이고 무거운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에 처하여진다는 공포심이 발생하고 이로써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범죄 억지력이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점이 많은 것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한 현장에서도 남의 지갑을 훔치는 범죄가 횡행한 사례에서 보듯이 범죄 억지력이 없으면 또한 사형의 주된 대상이 되는 흉악범이나 정치적 확실범에는 무기력한 억지효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 발생률에 크게 차이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형은 그 잔혹성에 비하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위하력 즉 범죄 억지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의 시범을 보이고 이를 모방케 할 우려가 있고, 범죄인 또는 일반인의 반항심을 도발할 우려가 있다. 사형은 극히 투쟁적 성격의 형벌이므로 그 집행의 공개는 일반인을 죽음의 공포에 무감각하게 하며 국민일반의 도덕성을 파괴한다고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찍이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하고 법률이 고취하고자 하는 신성한 공포의 감정은 분노적인 동정에 압도당해 버리고 말며,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내포(강도)’가 아니라 ‘외연(길이)’이라고 하여,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사형보다는 지속적인 인상을 주는 무기자유형이 위하력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형은 “사적모살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모살을 규정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였다.
만약 사형이 최소한의 범죄 억지력이라도 가진다면 형벌사상 그토록 남용된 사형집행에 의해 중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대개의 범죄인들은 어떤 범행방법도 지나치다거나 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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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5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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