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술> 우리나라 술의 이해 - 술의 어원과 기원, 술의 종류와 역사(청주, 막걸리, 맥주, 소주, 양주), 금주령(조선시대의 금주령과 미국의 금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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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사] <술> 우리나라 술의 이해 - 술의 어원과 기원, 술의 종류와 역사(청주, 막걸리, 맥주, 소주, 양주), 금주령(조선시대의 금주령과 미국의 금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술
 1) 술이란
 2) 술의 어원

2. 술의 기원

3. 술의 종류
 1) 청주
 2) 막걸리
 3) 맥주
 4) 소주
 5) 약주

4. 술의 역사
 1) 소주의 역사
 2) 맥주의 역사
 3) 막걸리(탁주)의 역사
 4) 약주의 역사
 5) 청주의 역사

5. 금주령
 1) 조선시대의 금주령
 2) 미국의 금주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 알코올의 재료로 널리 쓰이지 않았다. 당연히 조선시대 술의 재료는 쌀과 보리의 곡물이였다. 곧 술은 귀중한 식량인 곡물을 축내는 주범이였던 것이다.
술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밥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사회 전체가 농업생산에 목을 매고 있던 조선시대에 곡물의 안정적 확보는 체제안정과 통하는 문제였다. 흉년이 들 시 곡물의 낭비는 곧 죽음을 의미하였고 그 곡물이 술로 낭비되는 사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곡식 낭비라는 측면 외에도 드물게 천재지변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이나 국상 등의 거창한 상사가 있을때는 근신하는 의미로 금주령이 발동되기도 하였다.
◎ 금주령의 폐혜
금주령은 조선 개국 초부터 말년까지 500여년에 걸쳐 시행된 법령이였는데 이 중 금주령의 적용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태종실록> 7년 8월 27일의 기사는 금주범위의 실례다. 사헌부의 말이다.
(1) 각사(各司) 서울에 있는 관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의 병술과 영접, 전송,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다탕(茶湯)을 빙자하여 허비되는 따위의 일은 일절 금지하고 조반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어지럽게 구는 대소 원리를 또한 규찰하게 하되, (2) 다만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과 시정에서 술을 팔아 살아가는 가난한 자는 이 범위에 넣지 않게 하소서.
(1)이 금주의 대상이고 (2)가 제외의 대상이다. 늙고 병든 사람이 술을 약으로 마시는 경우와 가난하여 술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는 금주령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과 정책 담당자의 성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였다. 그 결과 실제 단속에 걸리는 이들은 힘없는 백성들 뿐이였다. 청주를 마신 자는 걸려들지 않고, 탁주를 마신 자는 걸려들어 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니(<세종실록> 2년 윤1월 23일), 요즘으로 치면 양주 마신사람은 괜찮고 소주 마신사람은 걸려든 셈이다. 금주령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였고, 고대 왕실에서 호사스럽게 술을 즐기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세종실록 8년 2월 23일), 가난뱅이는 우연히 탁주 한 모금을 마시다가도 체포되지만, 세력과 돈이 있는 자는 날마다 마셔도 누구 한 사람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세종실록> 11년 2월 25일).
◎ 금주령으로 벌어진 소동
조선 영조대에는 제위기간인 53년동안 금주령을 시행하였는데, 이 강력한 금주령으로 많은 소동이 벌어졌다. 첫째는 과잉단속. 영조 9년 장령 안경운의 상소내용을 보면 포도종사관 김성팔이 밤중에 술집에 가서 술집 주인을 구타하고 다음날 포도대장에게 보고를 한다. 술집 주인은 감옥에 갇혀 ‘절도범을 치죄하는 형’ 을 받아 죽고 마는데 이에 이어 일흔 살이 된 술집 주인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삼아하고 아흔살이 된 조모도 상심하여 죽는다. 3대가 연달아 죽은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성팔은 사형을 당하고 포도대장은 파직된다. 이 모두가 술집에 대한 과잉단속 때문이였다.(<영조실록 9년 4월 13일>)
둘째는 단속의 횡포. 영조 28년 우의정 김상로가 금주령 이후의 폐단을 말하는데 금주령 이후 단속의 권한을 갖고있는 형조와 한성부의 이속들이 술집 단속 전담반인 ‘금란방’ 을 설치하여 은밀히 술을 파는 곳을 찾아다니며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요즘의 타락한 공무원과 비슷하다. (<영조실록 28년 12월 30일>)
셋째는 함정단속. 형조 낭관이 몰래 사람에 술집을 보내 술을 사서 마시게 한 다음 그것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함정단속이다. 보고를 받은 영조는 “이것은 형(形)에 걸리도록 유도한 것” 이라며 형조 낭관을 파직한다.(<영조실록 32년 1월 19일>)
영조의 금주령은 가혹하여 금주령으로 목숨이 달아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영조 38년 9월 5일 대사헌 남태희가 남병사 윤구언을 고발한다
‘자신이 수신(帥臣)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금주령을 범하고 술을 빚어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업한 사람을 변방 장수의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이에 영조는 ‘과연 들리는 바가 같다면 응당 사형을 시켜야 한다. 어찌 파직에 그치겠느가’라며 윤구연을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윤구연이 잡혀오자 영조는 숭례문에 나가 윤구연의 목을 직접 칼로 쳤다. 영조가 이렇게 성급했던 것은, 사실 확인차 보낸 선전관이 윤구연이 있던 곳에서 술냄새가 나는 항아리를 가져와 대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술 항아리가 담겨 있는 술은 금주령 이전에 담은 것이였다. (<영조실록 38년 9월 5일>)
◎ 주사거배
이 그림은 혜원 신윤복(1758~?)의 그림이다. 붉은 장의를 입은 사람은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령으로 보인다. 우측의 흑립(갓)과 도포를 입은 사람과 흑립을 쓰고 남색 철릭 왕조 시절 무관이 입던 옷의 한가지
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도포를 입은 사람은 벼슬이 없는 양반이며 남색 철릭을 입은 사람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벼슬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문쪽에는 역시 흑립을 쓰고 남색 철릭을 입은 사람과 철릭 위에 작의 검은 바탕에 흰 실로 바둑판 모양의 줄을 넣은 소매없는 옷
를 걸치고 조건을 머리에 쓴 사람이 빨리 떠날것을 제촉한다. 조건과 작의를 입은 이는 사정 업무나 형사 업무를 맡은 관서에 소속된 나장(羅將)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칠반천인(七般賤人)의 하나이다. 의금부 ·병조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사헌부 ·사간원 ·평시서(平市署) ·전옥서(典獄署) 등에 배속되어, 고급관원의 시종과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다. 그림의 제일 왼쪽에는 이 주막의 동자로 보이는 아이가 상투머리에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이 광경을 걱정스럽게 처다보고있다.
사실 이 그림에는 이상한 모습이 많다. 우선 양반으로 보이는 세 명의 흑립을 쓴 사람과 중인으로 보이는 사령,나장이 함께 술을 마셨다. 비교적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에 이렇게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이 함께 어울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것도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마치 무엇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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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1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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