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범죄암수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1.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2)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3) 국내의 컴퓨터범죄 현황과 보안대책
2.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특색
1) 문화적 특색
2) 컴퓨터범죄의 초보적 기술수준
3) 범죄암수의 다수예상
4) 경영 관리자의 범행가담
Ⅲ. 국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1. 미국
2. 일본
1) 컴퓨터범죄의 현황
2) 컴퓨터범죄의 특색
3. 스웨덴
1) 컴퓨터범죄의 현황
2) 컴퓨터범죄의 특색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1.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2)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3) 국내의 컴퓨터범죄 현황과 보안대책
2.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특색
1) 문화적 특색
2) 컴퓨터범죄의 초보적 기술수준
3) 범죄암수의 다수예상
4) 경영 관리자의 범행가담
Ⅲ. 국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1. 미국
2. 일본
1) 컴퓨터범죄의 현황
2) 컴퓨터범죄의 특색
3. 스웨덴
1) 컴퓨터범죄의 현황
2) 컴퓨터범죄의 특색
본문내용
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컴퓨터범죄는 얼마간의 컴퓨터 지식을 지닌 전문성을 요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이용회사들은 컴퓨터범죄를 공표할 경우 회사의 공신력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한 컴퓨터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피해회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까지 있어 컴퓨터범죄의 암수는 현저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 스웨덴
1) 컴퓨터범죄의 현황
스웨덴에서는 1983년 11월경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에 컴퓨터와 관개되는 범죄처리보고에 관한 지시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7년부터 1982년 4월까지 발생된 컴퓨터범죄 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범죄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수법 면에서 고도의 기술적인 것이 많이 있으나 발생건수면에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회사 등에서 공신력의 실추를 이유로 내세워 사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컴퓨터범죄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탠포드연구소 보고조사에 의하면 1979년 1월 현재 스웨덴의 컴퓨터범죄 발생건수를 미국 다음으로 많은 35건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컴퓨터범죄의 특색
스웨덴은 컴퓨터범죄의 유형중 데이터변경에 관한 범죄가 6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범죄발생기관별로 보면 은행, 국가기관, 컴퓨터회사로 고른 분포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자가 대부분 전문인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분포는 20~30대가 많다. 범행수법은 프로그램 변경, 데이터부정사용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 때 CD범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독일
독일의 컴퓨터범죄 현황은 미국의 SRI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79년 1월 현재 21건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독일 정부의 공식집계에 의하면 1979년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통계집계가 전혀 없고 1980년부터 公翰에서 정의한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였는바 그년도별 발생건수는 1980년 9건, 1981년 8건, 1983년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영국
1981년 주정부감사원(Local Government Audit Inspectorate)의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7건의 컴퓨터범죄가 집계되고, 1985년에는 77건, 1984년에는 95건이 보고되었다.
6. 핀란드
1983, 1984년 데이터기술 발전센터(the Center for the Developement of Data Technology)의 조사에 의하면 1984년까지 21건의 컴퓨터범죄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7. 오스트레일리아
Caufield기술 연구소 컴퓨터범죄부(Computer Abuse Research Bureau at the Caufield Institute for Technology)의 조사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50건의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였다.
8. 오스트리아
내무성(Ministry of Interior)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1985년까지 30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이용회사들은 컴퓨터범죄를 공표할 경우 회사의 공신력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한 컴퓨터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피해회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까지 있어 컴퓨터범죄의 암수는 현저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 스웨덴
1) 컴퓨터범죄의 현황
스웨덴에서는 1983년 11월경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에 컴퓨터와 관개되는 범죄처리보고에 관한 지시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7년부터 1982년 4월까지 발생된 컴퓨터범죄 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범죄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수법 면에서 고도의 기술적인 것이 많이 있으나 발생건수면에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회사 등에서 공신력의 실추를 이유로 내세워 사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컴퓨터범죄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탠포드연구소 보고조사에 의하면 1979년 1월 현재 스웨덴의 컴퓨터범죄 발생건수를 미국 다음으로 많은 35건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컴퓨터범죄의 특색
스웨덴은 컴퓨터범죄의 유형중 데이터변경에 관한 범죄가 6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범죄발생기관별로 보면 은행, 국가기관, 컴퓨터회사로 고른 분포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자가 대부분 전문인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분포는 20~30대가 많다. 범행수법은 프로그램 변경, 데이터부정사용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 때 CD범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독일
독일의 컴퓨터범죄 현황은 미국의 SRI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79년 1월 현재 21건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독일 정부의 공식집계에 의하면 1979년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통계집계가 전혀 없고 1980년부터 公翰에서 정의한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였는바 그년도별 발생건수는 1980년 9건, 1981년 8건, 1983년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영국
1981년 주정부감사원(Local Government Audit Inspectorate)의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7건의 컴퓨터범죄가 집계되고, 1985년에는 77건, 1984년에는 95건이 보고되었다.
6. 핀란드
1983, 1984년 데이터기술 발전센터(the Center for the Developement of Data Technology)의 조사에 의하면 1984년까지 21건의 컴퓨터범죄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7. 오스트레일리아
Caufield기술 연구소 컴퓨터범죄부(Computer Abuse Research Bureau at the Caufield Institute for Technology)의 조사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50건의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였다.
8. 오스트리아
내무성(Ministry of Interior)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1985년까지 30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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