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포괄수가제의 의의
(2) 신포괄수가제의 도입취지
(3) 신포괄수가제의 특징
(4) 신포괄수가제의 추진현황
(5)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6) 진단코드 선정원칙
(2) 신포괄수가제의 도입취지
(3) 신포괄수가제의 특징
(4) 신포괄수가제의 추진현황
(5)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6) 진단코드 선정원칙
본문내용
한다. 위의 원칙에 적용시키기 어려울 때는 어느 진단이라도 주 진단으로 선정될 수 있다.
10) 대조/비교되는 병태에 따른 증상
증상이 기재된 후 뒤이어 대조/비교되는 진단명이 있을 때는 증상코드가 주 진단이 된다.
11) 의심되는 질병/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평가
건강상태를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증거가 있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사고/사건 후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입원했으나 의심되는 진단을 지지해 줄만한 증거가 없고 현재는 더 이상 치료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될 때는 환자가 퇴원 후 지속적으로 외래 추후관찰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해도 Z03번호를 주 진단으로 사용한다.
12) 원래의 치료계획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예기지 못한 상황으로 치료가 수행되지 못했을지라도 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이 되는 조사 후 확진된 병태를 주 진단으로 선정한다.
13) 잔여병태(또는 후유증의 특성)
색인표에서 다르게 지시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병태(후유증의 특성)가 주 진단이 된다.
14) 임상/약물 실험을 위한 입원
입원한 이유가 임상/약물 실험을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환자의 병태가 주 진단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10) 대조/비교되는 병태에 따른 증상
증상이 기재된 후 뒤이어 대조/비교되는 진단명이 있을 때는 증상코드가 주 진단이 된다.
11) 의심되는 질병/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평가
건강상태를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증거가 있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사고/사건 후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입원했으나 의심되는 진단을 지지해 줄만한 증거가 없고 현재는 더 이상 치료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될 때는 환자가 퇴원 후 지속적으로 외래 추후관찰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해도 Z03번호를 주 진단으로 사용한다.
12) 원래의 치료계획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예기지 못한 상황으로 치료가 수행되지 못했을지라도 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이 되는 조사 후 확진된 병태를 주 진단으로 선정한다.
13) 잔여병태(또는 후유증의 특성)
색인표에서 다르게 지시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병태(후유증의 특성)가 주 진단이 된다.
14) 임상/약물 실험을 위한 입원
입원한 이유가 임상/약물 실험을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환자의 병태가 주 진단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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