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06~10] 부동산판례해설 - 주민등록, 가압류, 대항력, 점유보조자,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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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06~10] 부동산판례해설 - 주민등록, 가압류, 대항력, 점유보조자, 제3취득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판례 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문내용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현재 매수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
판례 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시골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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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17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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