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1. 이론적 배경
-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1
-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1
2. 절차와 과정
1) 대상 사건의 접수와 신청 2
2) 공판의 준비 2
3) 배심원 선정 절차 2
4)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 3
5)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4
6) 공판 절차 4
3. 외국의 사례와 논의점
- 외국의 배심원 제도 6
-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 8
4. 법과 정치 수업
- 수업 지도안 12
- 수업 자료 14
결론 16
출처 16
1. 이론적 배경
-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1
-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1
2. 절차와 과정
1) 대상 사건의 접수와 신청 2
2) 공판의 준비 2
3) 배심원 선정 절차 2
4)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 3
5)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4
6) 공판 절차 4
3. 외국의 사례와 논의점
- 외국의 배심원 제도 6
-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 8
4. 법과 정치 수업
- 수업 지도안 12
- 수업 자료 14
결론 16
출처 16
본문내용
미망인이, 사건에 사용된 총의 제작회사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벌어진다. 판매 업소가 총기 판매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총기 회사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 미망인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변호사인 웬달 로어(호프만)를 자신의 변호사로 고용, 총기회사 측의 변호사에 맞선다. 하지만 실제로 총기 제작회사의 주력 부대는 법정에 선 변호사가 아니고, \'배심원 전문 컨설턴트\' 랜킨 핏치(진 핵크만)인데, 핏치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접근, 자신의 고객이 우호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그러던 중, 핏치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최근에 배심원으로 선정된 정체불명의 남자, 닉 이스터(존 쿠색)가 능수능란하게 나머지 배심원들을 이끌면서, 총기회사의 패소 판정을 유도하는 것. 이때, 이스터의 여자 친구인 말리(와이츠)가 나타나 양측에 거액을 요구하는데..
2.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당시에 발생했던 논의는 국민 참여 재판 자체가 실제로 잘 운영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정부 수립 이후, 수립 이전에도 배심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입 위한 많은 준비 작업을 했더라도 재판이라는 특수한 경우 이기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2008년 실제 적용되는 첫 재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재판정의 낯선 얼굴,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오마이 뉴스(2008-02-14)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은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재판제도에 대한 그간의 많은 우려를 불식하는 명백한 표식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경험해본 바가 없는 형태의 재판에 임하여 재판부는 배심재판을 오랜 세월동안 많이 해온 미국의 판사들 못지 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능숙함과 순발력을 가지고 단 한 차례의 혼란이나 어색함도 없이 세련된 공판진행을 하였다. 특히 재판장이 수시로 배심원들의 피로감이나 이해력을 배려하여 휴식이 필요한지, 질문이 있는지, 좀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섬세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은 배심재판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법정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검사와 변호인도 배심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가능한 평이한 용어와 어법을 구사하고, 법률용어가 불가피하게 사용될 때는 반드시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였으며, 말을 할 때는 항상 정중한 태도로 배심원을 향하여 서서 재판부보다는 배심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전체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배심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보여준 것은 \'품위있고 고결한 재판\'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탈권위적인 품위와 고결함은 배심원이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시간 40여 분에 걸친 배심원 평결 과정에는 재판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에서 제시한 형량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고 양형의 허용 폭 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심원의 판단이 증거에서 일탈했거나,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혹자는 한국의 배심원들이 온정주의에 휩쓸려 공정한 판단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은 그들이 온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로한 강도상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 중에 증거조사를 통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이 피해자에게는 온정적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온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 근거도 없는 아주 이상한 편견이다. 대한민국의 배심원들은 온정적이므로 공평하고 객관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료국민을 폄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
2008년 2월 12일은 한국 현대사에 하나의 혁명이 기록되는 날이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NHK와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국언론들,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 검사까지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12명(예비 3명 포함)의 여자와 남자들은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냉철하고, 침착한 사법혁명을 깊은 이해와 지극한 겸손함, 그리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하였다. 그리고 그 영웅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밤거리 속으로 다시 사라져 갔다. 단 하루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국가적 책무를 시종일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는 엄숙한 표정과 몸짓으로 혼신을 다하여 진지하게 수행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본래의 가식없는 모습 그대로 초연히 사라지는 사람을 필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은 초반의 걱정과 문제점을 불식 시키고 6년 정도 지난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활동이 되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후 국민 참여 재판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몇 가지 발생하였다.
1. 낮은 배심원의 출석율 : 국민참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인은 바로 배심원이다. 그런데 이 배심원의 참여율이 낮다. 생업을 내려두고 재판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원해서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자세의 차이가 있다. 더욱이 배심원을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장시간 소요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딩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다 보니 배심원의 구성에서 30~40대의 남성이 참여하지 못해서 여성, 노인등의 위주로 구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배심원 참여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 하지 못하고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을 무는데 그 액수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더욱이 재판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다.
2. 집중 심리로 인한 어려움 : 국민참여재판의 원칙은 집중심리를 통한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재판의 소요시간이 하루를 꼬박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워낙 민감하고 어려운 재판을 진행 하다 보니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게
2.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당시에 발생했던 논의는 국민 참여 재판 자체가 실제로 잘 운영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정부 수립 이후, 수립 이전에도 배심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입 위한 많은 준비 작업을 했더라도 재판이라는 특수한 경우 이기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2008년 실제 적용되는 첫 재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재판정의 낯선 얼굴,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오마이 뉴스(2008-02-14)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은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재판제도에 대한 그간의 많은 우려를 불식하는 명백한 표식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경험해본 바가 없는 형태의 재판에 임하여 재판부는 배심재판을 오랜 세월동안 많이 해온 미국의 판사들 못지 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능숙함과 순발력을 가지고 단 한 차례의 혼란이나 어색함도 없이 세련된 공판진행을 하였다. 특히 재판장이 수시로 배심원들의 피로감이나 이해력을 배려하여 휴식이 필요한지, 질문이 있는지, 좀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섬세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은 배심재판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법정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검사와 변호인도 배심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가능한 평이한 용어와 어법을 구사하고, 법률용어가 불가피하게 사용될 때는 반드시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였으며, 말을 할 때는 항상 정중한 태도로 배심원을 향하여 서서 재판부보다는 배심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전체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배심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보여준 것은 \'품위있고 고결한 재판\'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탈권위적인 품위와 고결함은 배심원이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시간 40여 분에 걸친 배심원 평결 과정에는 재판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에서 제시한 형량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고 양형의 허용 폭 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심원의 판단이 증거에서 일탈했거나,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혹자는 한국의 배심원들이 온정주의에 휩쓸려 공정한 판단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은 그들이 온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로한 강도상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 중에 증거조사를 통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이 피해자에게는 온정적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온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 근거도 없는 아주 이상한 편견이다. 대한민국의 배심원들은 온정적이므로 공평하고 객관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료국민을 폄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
2008년 2월 12일은 한국 현대사에 하나의 혁명이 기록되는 날이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NHK와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국언론들,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 검사까지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12명(예비 3명 포함)의 여자와 남자들은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냉철하고, 침착한 사법혁명을 깊은 이해와 지극한 겸손함, 그리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하였다. 그리고 그 영웅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밤거리 속으로 다시 사라져 갔다. 단 하루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국가적 책무를 시종일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는 엄숙한 표정과 몸짓으로 혼신을 다하여 진지하게 수행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본래의 가식없는 모습 그대로 초연히 사라지는 사람을 필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은 초반의 걱정과 문제점을 불식 시키고 6년 정도 지난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활동이 되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후 국민 참여 재판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몇 가지 발생하였다.
1. 낮은 배심원의 출석율 : 국민참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인은 바로 배심원이다. 그런데 이 배심원의 참여율이 낮다. 생업을 내려두고 재판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원해서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자세의 차이가 있다. 더욱이 배심원을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장시간 소요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딩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다 보니 배심원의 구성에서 30~40대의 남성이 참여하지 못해서 여성, 노인등의 위주로 구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배심원 참여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 하지 못하고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을 무는데 그 액수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더욱이 재판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다.
2. 집중 심리로 인한 어려움 : 국민참여재판의 원칙은 집중심리를 통한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재판의 소요시간이 하루를 꼬박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워낙 민감하고 어려운 재판을 진행 하다 보니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