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 1
2. 부동산 조세정책 변천과정································· 2
2.1. 부동산 조세 ······················································ 2
2.2. 부동산 조세정책의 흐름 ········································ 4
3. 부동산 조세와 거래와의 관계 ························· 6
3.1. 조세정책과 부동산거래 ········································ 6
3.2. 과거 정책으로 본 부동산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 7
4. 현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내용 및 성과 ··········· 8
4.1.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 ···························· 8
4.2.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의 성과 ····················· 11
5. ‘10.8.29 부동산정책의 내용 및 영향 ················· 12
5.1. 8.29부동산정책 이전의 환경 ····································12
5.2. 8.29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 13
6. 8.29정책 중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및 효과 ················· 14
6.1.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 14
6.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 2년 연장 ············ 15
6.1.2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의 1년 연장추진 ·················· 19
6.1.3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20
7. 8.29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 ···················· 22
8.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24
참고문헌 ································································ 27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 1
2. 부동산 조세정책 변천과정································· 2
2.1. 부동산 조세 ······················································ 2
2.2. 부동산 조세정책의 흐름 ········································ 4
3. 부동산 조세와 거래와의 관계 ························· 6
3.1. 조세정책과 부동산거래 ········································ 6
3.2. 과거 정책으로 본 부동산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 7
4. 현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내용 및 성과 ··········· 8
4.1.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 ···························· 8
4.2.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의 성과 ····················· 11
5. ‘10.8.29 부동산정책의 내용 및 영향 ················· 12
5.1. 8.29부동산정책 이전의 환경 ····································12
5.2. 8.29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 13
6. 8.29정책 중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및 효과 ················· 14
6.1.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 14
6.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 2년 연장 ············ 15
6.1.2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의 1년 연장추진 ·················· 19
6.1.3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20
7. 8.29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 ···················· 22
8.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24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주로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용(임대)하는 경우, 처분(양도)하는 경우에 이 조세가 활용된다. 부동산의 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재평가세상속세증여세인지세가 있고, 지방세는 농업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부동산 자원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 하며, 두 번째는 소득대 분배기능을 통해 소득분배에 불공평이 존재할 때 상속세재산세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분포의 시정 또는 완화를 도모한다. 세 번째는 부동산 조세는 지가 및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조세는 주택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거의 부동산 조세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191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0년대에는 올림픽 전으로는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970년대의 개발과 발전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보였던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가도를 달리던 부동산 시장은 후반에 IMF 사태로 인해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 하였다. 2000대에 들어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했으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부동산 거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도세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효과는 ‘공급동결효과’와 ‘기대수익감소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 조세정책의 활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이고 시장과 맞지 않은 정책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많은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2008년에는 대체적으로 세율인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감세정책보다는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세제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성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위한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8.29 대책인데, 이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8.29정책의 내용은 첫 번째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두 번째로는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 지원 확대, 세 번째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마지막으로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8.29 부동산정책 중에서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의 2년 연장, 두 번째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의 1년 연장추진 마지막으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의 효과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각 사례별로 혜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초 2010.12.31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 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내년말인 2011.12.31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으며,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8.29 대책은 전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완화는, 일시적인 중과완화정책으로써 실제로 거래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 거래세 감면 1년 연장 역시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이비지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지만 이 역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종합 해보면, 각각의 규정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결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해당 정책들의 효과 역시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8.29 대책의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조세정책은 시장상황이 정책 도입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총량적 물량 조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통해 8.29 대책의 기본 취지인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의 관심이 필요 한 때이다.
< 참고 문헌 >
[1] 우무신, 부동산조세, 부연사 2010.3.
[2] 오인종, 부동산 조세론, 신광문화사 2010.3.
[3] 방경식, 부동산학개론
[4]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2007.12.
[5] 전미자, 부동산 조세개편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2007
[6] 윤영기, 부동산 조세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7] 오준석,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한국부동산학회, 2008
[8] 김수현,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08.11
[9] KSERI(김광수 경제연구소), www.kseri.co.kr
[10]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11] 노컷뉴스, 8.29 부동산대책 한달 정부 시장 엇갈린 평가, 2010.9.27일자
[12] 조선일보, 8.29 대책 불구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2010.9.13일자
과거의 부동산 조세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191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0년대에는 올림픽 전으로는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970년대의 개발과 발전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보였던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가도를 달리던 부동산 시장은 후반에 IMF 사태로 인해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 하였다. 2000대에 들어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했으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부동산 거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도세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효과는 ‘공급동결효과’와 ‘기대수익감소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 조세정책의 활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이고 시장과 맞지 않은 정책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많은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2008년에는 대체적으로 세율인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감세정책보다는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세제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성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위한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8.29 대책인데, 이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8.29정책의 내용은 첫 번째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두 번째로는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 지원 확대, 세 번째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마지막으로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8.29 부동산정책 중에서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의 2년 연장, 두 번째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의 1년 연장추진 마지막으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의 효과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각 사례별로 혜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초 2010.12.31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 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내년말인 2011.12.31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으며,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8.29 대책은 전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완화는, 일시적인 중과완화정책으로써 실제로 거래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 거래세 감면 1년 연장 역시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이비지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지만 이 역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종합 해보면, 각각의 규정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결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해당 정책들의 효과 역시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8.29 대책의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조세정책은 시장상황이 정책 도입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총량적 물량 조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통해 8.29 대책의 기본 취지인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의 관심이 필요 한 때이다.
< 참고 문헌 >
[1] 우무신, 부동산조세, 부연사 2010.3.
[2] 오인종, 부동산 조세론, 신광문화사 2010.3.
[3] 방경식, 부동산학개론
[4]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2007.12.
[5] 전미자, 부동산 조세개편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2007
[6] 윤영기, 부동산 조세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7] 오준석,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한국부동산학회, 2008
[8] 김수현,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08.11
[9] KSERI(김광수 경제연구소), www.kseri.co.kr
[10]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11] 노컷뉴스, 8.29 부동산대책 한달 정부 시장 엇갈린 평가, 2010.9.27일자
[12] 조선일보, 8.29 대책 불구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2010.9.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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