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서론
2장.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3장.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4장. 재범 발생 요인
5장. 재범방지대책의 구체적 제안
6장. 맺음말
참고문헌
2장.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3장.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4장. 재범 발생 요인
5장. 재범방지대책의 구체적 제안
6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환으로 청소년 법정은 시작되었다. 청소년 법정의 목적은 재범 방지였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여러 청소년들이 직접 사법 처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이었다. 청소년 법정의 아이디어는 청소년 사법 처리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에게 동료 청소년들이 주는 압력을 바탕으로 하여 준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법정은 소년 재판과 달리 성인 감독관의 지원 하에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검사, 변호사, 배심원, 집행관, 서기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며 지역에 따라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2) 청소년 법정의 장점
① 소년 사법 제도 측면
청소년 법정이 ”초범자들의 비행이 습관으로 유형화되기 전에 사법체계 내에서 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Rothtein(1985;Lyles, J. & Knepper, P., 1997)의 견해처럼, 재범률이 낮아서 사법이 담당해야 할 사건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비행 청소년 측면
청소년 법정에서는 주어진 형벌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사안이 종료됨과 함께 비행 기록이 소멸된다. 즉, 청소년의 미래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범법 청소년이 다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원인 중 의미 있는 요인이 바로 ‘범죄자’ 낙인인 것이다.
③ 자원 봉사자 측면
청소년 법정의 진행자는 대부분 자원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권리와 의무, 사법절차, 준법정신 등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④ 비행 청소년 가족 측면
자녀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법 체계에 대해 자녀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지역 공동체 측면
청소년 범죄로 인한 낭비를 막고, 지역 청소년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법정을 선진 각국에서 운영해본 결과, 재범방지에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 교육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법정을 통해서 내려진 판결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다. 청소년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성실히 수행하면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청소년이 재범의 요인 중 하나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정식법정이 아니라고 해도 청소년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그 경험이 자신에 대한 낙인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는 아이디어로 변호사, 검사, 원고, 피고, 배심원 등의 역할을 실제 범죄를 저지른 해당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법정 참가자들이 랜덤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범죄 청소년을 법정에서 공개 하지 않은 채로 사건을 다루어 낙인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dea 2) 범죄예방활동과 동시에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실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면 일시적으로는 절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범죄지역을 이동하는 등 범죄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신 범죄예방활동과 동시에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마련 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행동관리에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 있으면 소거나 처벌뿐만 아니라 대안을 같이 제시해주어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범죄예방활동에 적용하면 범죄예방활동(순찰강화 등)은 범죄기회를 줄여서 행동빈도를 감소시키는 부적처벌에 해당할 것이다. 부적처벌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범죄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범죄예방활동에는 범죄자들에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예방활동 기간 동안 범죄행위의 대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범죄의 전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장. 맺음말
우리는 본론에서 언급한 박철현(2000)의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와 이희정, 이성칠(2005)의 ’보호 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두 연구 논문을 통해 재범이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논문과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초범 이후 출소자들에게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인 방안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다. 즉 낙인이론이라는 사회적인 측면과, 재소자들의 출소 이후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재범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국가, 사회적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의 범죄/재범 예방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법정의 실시와 재소자들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이와 같은 해결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점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 이외의 좀 더 다양한 재범 방지 대책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한국사회에서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철현(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소연(2007), 징계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 법정(Teen Court)의 가능성, 법 교육 연구, 2(2), 57-74
이승헌(2010), 청소년법정제도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14, 103-127
이희정, 이성칠(2005),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아동학회지, 26(5), 367-377
청소년 법정은 소년 재판과 달리 성인 감독관의 지원 하에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검사, 변호사, 배심원, 집행관, 서기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며 지역에 따라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2) 청소년 법정의 장점
① 소년 사법 제도 측면
청소년 법정이 ”초범자들의 비행이 습관으로 유형화되기 전에 사법체계 내에서 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Rothtein(1985;Lyles, J. & Knepper, P., 1997)의 견해처럼, 재범률이 낮아서 사법이 담당해야 할 사건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비행 청소년 측면
청소년 법정에서는 주어진 형벌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사안이 종료됨과 함께 비행 기록이 소멸된다. 즉, 청소년의 미래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범법 청소년이 다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원인 중 의미 있는 요인이 바로 ‘범죄자’ 낙인인 것이다.
③ 자원 봉사자 측면
청소년 법정의 진행자는 대부분 자원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권리와 의무, 사법절차, 준법정신 등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④ 비행 청소년 가족 측면
자녀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법 체계에 대해 자녀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지역 공동체 측면
청소년 범죄로 인한 낭비를 막고, 지역 청소년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법정을 선진 각국에서 운영해본 결과, 재범방지에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 교육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법정을 통해서 내려진 판결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다. 청소년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성실히 수행하면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청소년이 재범의 요인 중 하나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정식법정이 아니라고 해도 청소년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그 경험이 자신에 대한 낙인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는 아이디어로 변호사, 검사, 원고, 피고, 배심원 등의 역할을 실제 범죄를 저지른 해당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법정 참가자들이 랜덤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범죄 청소년을 법정에서 공개 하지 않은 채로 사건을 다루어 낙인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dea 2) 범죄예방활동과 동시에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실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면 일시적으로는 절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범죄지역을 이동하는 등 범죄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신 범죄예방활동과 동시에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마련 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행동관리에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 있으면 소거나 처벌뿐만 아니라 대안을 같이 제시해주어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범죄예방활동에 적용하면 범죄예방활동(순찰강화 등)은 범죄기회를 줄여서 행동빈도를 감소시키는 부적처벌에 해당할 것이다. 부적처벌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범죄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범죄예방활동에는 범죄자들에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예방활동 기간 동안 범죄행위의 대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범죄의 전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장. 맺음말
우리는 본론에서 언급한 박철현(2000)의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와 이희정, 이성칠(2005)의 ’보호 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두 연구 논문을 통해 재범이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논문과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초범 이후 출소자들에게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인 방안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다. 즉 낙인이론이라는 사회적인 측면과, 재소자들의 출소 이후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재범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국가, 사회적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의 범죄/재범 예방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법정의 실시와 재소자들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이와 같은 해결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점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 이외의 좀 더 다양한 재범 방지 대책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한국사회에서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철현(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소연(2007), 징계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 법정(Teen Court)의 가능성, 법 교육 연구, 2(2), 57-74
이승헌(2010), 청소년법정제도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14, 103-127
이희정, 이성칠(2005),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아동학회지, 26(5), 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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