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2. 부정경쟁방지법
3. 형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
9. 통신비밀보호법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1. 대외무역법
12. 방위사업법
13. 출입국관리법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특허법
17. 디자인보호법
18. 실용신안법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
20. 개인정보 보호법
참고문헌
2. 부정경쟁방지법
3. 형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
9. 통신비밀보호법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1. 대외무역법
12. 방위사업법
13. 출입국관리법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특허법
17. 디자인보호법
18. 실용신안법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
20. 개인정보 보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외무역법 제54조).
1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위사업법 제50조). 이를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방위사업법 제62조 제3항).
13. 출입국관리법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사재판에 계속(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5조).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자가 업무범위를 넘어 타인의 산업기술을 알아내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된다. 즉 신용정보업자 등은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 조사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16. 특허법
산업기술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도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간주되고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허법 제229조, 제229조의2).
17. 디자인보호법
산업기술의 디자인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디자인보호법 제86조).
18. 실용신안법
산업기술의 실용신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실안 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용신안법 제82조).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회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3년 4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 연구원이 중국업체와 공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IMT-2000 비동기식 무선모뎀기술을 유출하여 중국에서 사업화하려다 사전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해당 연구소측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기관의 이미지와 기관 평가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피해자측의 적극적인 입증의사가 없고 유출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2003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미수범처벌과 친고죄 폐지).
20.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기술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한편,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사용하여 산업기술을 관리하거나 종업원을 감시하는 경우에 제한을 받는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1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위사업법 제50조). 이를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방위사업법 제62조 제3항).
13. 출입국관리법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사재판에 계속(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5조).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자가 업무범위를 넘어 타인의 산업기술을 알아내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된다. 즉 신용정보업자 등은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 조사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16. 특허법
산업기술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도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간주되고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허법 제229조, 제229조의2).
17. 디자인보호법
산업기술의 디자인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디자인보호법 제86조).
18. 실용신안법
산업기술의 실용신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실안 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용신안법 제82조).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회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3년 4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 연구원이 중국업체와 공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IMT-2000 비동기식 무선모뎀기술을 유출하여 중국에서 사업화하려다 사전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해당 연구소측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기관의 이미지와 기관 평가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피해자측의 적극적인 입증의사가 없고 유출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2003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미수범처벌과 친고죄 폐지).
20.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기술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한편,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사용하여 산업기술을 관리하거나 종업원을 감시하는 경우에 제한을 받는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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