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건개요
관련법조문
판결 내용
결 론
평가
관련법조문
판결 내용
결 론
평가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한 건물은 공익사업 목적의 평생교육단체로써 각 조세에 대해
비과세(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평생교육법)
취득한 부동산은 설립 목적이 교육방송사업 영위하는 용도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나. 피고의 주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전체 방송 중 대부분이 수능대비 과외수업의 방송으로
평생교육단체라 할 수 없음.
원고는 수익사업의 비중이 공익사업 부문보다 큰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함.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인접한 별도 건물에 임차하여
세금 면제를 위한 편법을 씀
원고의 건물과 별도의 임차건물(수익사업부서)은 기능적 일체성으로
전체가 수익사업에 이용됨.
3) 관련 기사
강남구청이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BS가 배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비영리 성격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BS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해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지난해 5월 EBS가 영리단체라며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한 건물은 공익사업 목적의 평생교육단체로써 각 조세에 대해
비과세(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평생교육법)
취득한 부동산은 설립 목적이 교육방송사업 영위하는 용도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나. 피고의 주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전체 방송 중 대부분이 수능대비 과외수업의 방송으로
평생교육단체라 할 수 없음.
원고는 수익사업의 비중이 공익사업 부문보다 큰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함.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인접한 별도 건물에 임차하여
세금 면제를 위한 편법을 씀
원고의 건물과 별도의 임차건물(수익사업부서)은 기능적 일체성으로
전체가 수익사업에 이용됨.
3) 관련 기사
강남구청이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BS가 배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비영리 성격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BS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해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지난해 5월 EBS가 영리단체라며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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