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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LINE이 운송해온 알루미늄
합금원료(76,000달러)를 보세 운송하여 동원실업의 정부 공장의 보세 창고로
반입한 후 화물인도지시서도 교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보증도 관련 사건을 판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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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물품대금】
.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판결내용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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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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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최종심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의의 요청상 자체적 시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판결정정의 사유
정정사유는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서 오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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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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