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3
2.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각 부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국회
⑤ 정책평가기관 사이의 관계
3. 중앙행정기관평가 -------------------------------------- 9
4. 자체평가 --------------------------------------------- 10
5. 특정평가 --------------------------------------------- 11
6.고객만족도 평가 -------------------------------------- 12
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15
8. 평가결과의 활용 -------------------------------------- 17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8
2.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각 부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국회
⑤ 정책평가기관 사이의 관계
3. 중앙행정기관평가 -------------------------------------- 9
4. 자체평가 --------------------------------------------- 10
5. 특정평가 --------------------------------------------- 11
6.고객만족도 평가 -------------------------------------- 12
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15
8. 평가결과의 활용 -------------------------------------- 17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8
본문내용
- 일반국민 : 13개 과제 분류 × 380명 = 4,940명
- 전 문 가 : 50명 × 46개 기관 = 2,300명
- 내부고객 : 30명 × 46개 기관 = 1,380명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문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설문조사
조사내용 : 각 부처가 추진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체감만족도와 6가지 항목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
<설문내용>
-조사결과는 평가보고회시 보고하고 종합평정시 반영
3)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사범위 : 46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조사대상자 : 민원인
- 우편, 방문 등을 통한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모집단으로 기관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기관당 평균 250명)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조사내용 : 민원처리 방식, 처리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7.4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통합평가의 효율적 실시
평가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평가의 효율성 제고
- 특정평가 대상부문 중 자체평가 분야로 통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지속적인 전환 추진
자체평가체계의 정착 및 활성화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 적용 및 성과지표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07년부터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성과급 등에 활용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이를 지속 관리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실시
각종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유사중복적인 지표를 조정하여 평가 부담 경감
각종 평가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 온라인으로 실시
2) '0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중앙행정기관 평가분야 조정
평가대상시기평가지표의 성격 등이 상이한 ‘대통령지시사항’ 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합평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 종전 특정평가 부문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
는 조직 부문의 특성지표로 통합
- 또한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조직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사 부문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항목을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별도 항목으로 전환
평가지표 핵심화단순화
평가분야별 유사중복지표의 통합,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삭제
* 자체평가 분야 : 종전 101개 ⇒ 80개로 통폐합(법제업무 및 위기관리 관련 지표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불포함, 21개 감소)
* 특정평가 분야 : 종전 161개 ⇒ 78개로 통폐합(83개 감소)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관련자료 등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실시
기타 제도개선 사항
자체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시기를 단일화
(자체평가 1~3월, 확인점검 4~6월 실시)
종전에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 1회 평가로 조
정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
8.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평가결과의 보고
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을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
3)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
(1) 정책개선에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및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2) 조직 관리와의 연계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에 대해 자율권 차등 부여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평가결과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한 전략 및 방법 제시
* 구체적인 내용은「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반영할 계획(행정자치부, ’07.4)
(3) 예산 편성과의 연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
- 원칙적으로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액 조정
*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 할 계획(기획예산처, ’08.4)
(4) 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
- 승진채용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시 평가결과를 반영
-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특별승급 등에 반영
* 구체적인 내용은「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07.2)」등에 반영(중앙인사위)
4)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명수.(2003).「공공정책평가론」 (전정증보판), 박영사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http://www.pec.go.kr/
감사원 http://www.bai.go.kr
감사원 평가연구원 http://www.bai-eri.go.kr/
국무총리실 http://www.pm.go.kr/index.jsp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http://www.psec.go.kr/index.jsp
- 전 문 가 : 50명 × 46개 기관 = 2,300명
- 내부고객 : 30명 × 46개 기관 = 1,380명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문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설문조사
조사내용 : 각 부처가 추진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체감만족도와 6가지 항목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
<설문내용>
-조사결과는 평가보고회시 보고하고 종합평정시 반영
3)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사범위 : 46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조사대상자 : 민원인
- 우편, 방문 등을 통한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모집단으로 기관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기관당 평균 250명)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조사내용 : 민원처리 방식, 처리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7.4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통합평가의 효율적 실시
평가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평가의 효율성 제고
- 특정평가 대상부문 중 자체평가 분야로 통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지속적인 전환 추진
자체평가체계의 정착 및 활성화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 적용 및 성과지표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07년부터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성과급 등에 활용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이를 지속 관리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실시
각종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유사중복적인 지표를 조정하여 평가 부담 경감
각종 평가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 온라인으로 실시
2) '0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중앙행정기관 평가분야 조정
평가대상시기평가지표의 성격 등이 상이한 ‘대통령지시사항’ 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합평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 종전 특정평가 부문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
는 조직 부문의 특성지표로 통합
- 또한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조직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사 부문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항목을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별도 항목으로 전환
평가지표 핵심화단순화
평가분야별 유사중복지표의 통합,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삭제
* 자체평가 분야 : 종전 101개 ⇒ 80개로 통폐합(법제업무 및 위기관리 관련 지표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불포함, 21개 감소)
* 특정평가 분야 : 종전 161개 ⇒ 78개로 통폐합(83개 감소)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관련자료 등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실시
기타 제도개선 사항
자체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시기를 단일화
(자체평가 1~3월, 확인점검 4~6월 실시)
종전에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 1회 평가로 조
정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
8.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평가결과의 보고
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을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
3)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
(1) 정책개선에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및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2) 조직 관리와의 연계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에 대해 자율권 차등 부여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평가결과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한 전략 및 방법 제시
* 구체적인 내용은「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반영할 계획(행정자치부, ’07.4)
(3) 예산 편성과의 연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
- 원칙적으로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액 조정
*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 할 계획(기획예산처, ’08.4)
(4) 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
- 승진채용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시 평가결과를 반영
-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특별승급 등에 반영
* 구체적인 내용은「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07.2)」등에 반영(중앙인사위)
4)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명수.(2003).「공공정책평가론」 (전정증보판), 박영사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http://www.pec.go.kr/
감사원 http://www.bai.go.kr
감사원 평가연구원 http://www.bai-eri.go.kr/
국무총리실 http://www.pm.go.kr/index.jsp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http://www.pse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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