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계획세란?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11.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11.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본문내용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세 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9. 감면신청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5)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비과세 대상
(1) 사회교육시설용 부동산
(2)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부동산
(3)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4)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
(5) 영구임대주택 및 부속 토지
(6) 전쟁기념 사업회
(7)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용 부동산
(8) 한국산업안전공단
11.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년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3년
1.036.104.693
998.481.964
96.4
2004년
1.236.605.771
1.185.276.693
95.8
2005년
1.406.083.976
1.352.548.257
96.2
단위: 천 원
『참고 자료』
알기 쉬운 지방세, 2007 ,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연감, 2006 , 행정자치부
www.nanet.go.kr(국회도서관)
(2) 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세 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9. 감면신청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5)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비과세 대상
(1) 사회교육시설용 부동산
(2)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부동산
(3)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4)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
(5) 영구임대주택 및 부속 토지
(6) 전쟁기념 사업회
(7)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용 부동산
(8) 한국산업안전공단
11.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년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3년
1.036.104.693
998.481.964
96.4
2004년
1.236.605.771
1.185.276.693
95.8
2005년
1.406.083.976
1.352.548.257
96.2
단위: 천 원
『참고 자료』
알기 쉬운 지방세, 2007 ,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연감, 2006 , 행정자치부
www.nanet.go.kr(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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