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참고1]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
[참고2] 환어음의 지급기일
2. 신용장 결제방식 - 환어음 작성하기
[참고3 ] 환어음 양식 번역본
3. 추심방식 - 환어음 작성하기
4. 환어음 금액 읽는 법
[참고1]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
[참고2] 환어음의 지급기일
2. 신용장 결제방식 - 환어음 작성하기
[참고3 ] 환어음 양식 번역본
3. 추심방식 - 환어음 작성하기
4. 환어음 금액 읽는 법
본문내용
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편의상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습에 따라 추가되는 임의기재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어음법 제1조는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으로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즉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표시,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 지급인(drawee)의 명칭,
④ 만기(tenor)의 표시, ⑤ 지급지, ⑥ 수취인(payee), 즉,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을 정하고 있다.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어음법 제2조 제1항). 다만,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보고(동조 제2항),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주소지로 보고
(동조 제3항),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 주소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따라서 우리 어음법은 만기, 지급지 및 발행지에 대하여는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다.
영문양식에서는 어음번호, 파훼문구, 대가수취문구, 계정결제인,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번호 및 신용장 발행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
한다.
환어음은 분실에 대비하여 2매로 발행되는데, 양자는 똑같은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동일한 만기 및 일자의 제2환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라’는 문언은 우리 어음법에는 없지만 실무상 파훼문구(破毁文句)라 한다.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편의상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습에 따라 추가되는 임의기재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어음법 제1조는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으로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즉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표시,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 지급인(drawee)의 명칭,
④ 만기(tenor)의 표시, ⑤ 지급지, ⑥ 수취인(payee), 즉,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을 정하고 있다.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어음법 제2조 제1항). 다만,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보고(동조 제2항),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주소지로 보고
(동조 제3항),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 주소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따라서 우리 어음법은 만기, 지급지 및 발행지에 대하여는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다.
영문양식에서는 어음번호, 파훼문구, 대가수취문구, 계정결제인,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번호 및 신용장 발행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
한다.
환어음은 분실에 대비하여 2매로 발행되는데, 양자는 똑같은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동일한 만기 및 일자의 제2환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라’는 문언은 우리 어음법에는 없지만 실무상 파훼문구(破毁文句)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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