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7.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취소 또는 변경의 결과가 된다. 부관만의 취소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가 실정법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한 것으로 될 때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적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0.08.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4,200원
- 등록일 2012.11.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가할 것 등이다.
㈁代執行
지방자치단체가 위의 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하여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대해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7.03.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출고량을 50%까지 감량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처분이 확정판결일 전에
도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셋째, 주세법 제40조는 명령권한을 국세청장이 부여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제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5.0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국세청,1994)
_ --「國稅廳二十年史」(國稅廳,1986)
_ 木村弘之亮,『租稅過料法』 (日本 弘文堂, 平成 3(1991))
_ 松澤 智 井上弘通,『租稅實體法上處詠劫 (日本 財經詳報社, 昭和 58(1983))
_ 板倉 宏, 「租稅刑法の基本問題」(日本 勁草書房,1968)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9.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라는 일부취소판결의 예는 거의 없을 것이다. 위법한 부담인 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로 존속하든가, 또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적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6.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정비
이와 함께 관세감면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할 때 벌금을 부과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600원
- 등록일 2012.04.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4.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2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20일 이내 납부를 못하면 사유 소멸시부터 7일이내
3) 납부 안하면 강제징수
4) 분할납부할수 없다.
하. 국장은 철도사업자에게 개선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9.08.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