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노동쟁의조정의 대원칙을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동법 제47조 및 52조 참조) 상기해 볼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할 직권중재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산업평화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제외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결정 공표 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2.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적조정이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건대 노조법상의 사적조정이던 비노조법상의 사적조정이던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변호사 이외의 노동전문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야 하며, 조정개시로부터 공적조정과 같은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현행법 제52조 제2항 제3항).
_ 개별적 노동분쟁 및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은 알선, 조정과 중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알선, 조정에 대하여는 구노쟁법체계상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