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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공표 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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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조정개시로부터 공적조정과 같은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현행법 제52조 제2항 제3항).
_ 개별적 노동분쟁 및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은 알선, 조정과 중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알선, 조정에 대하여는 구노쟁법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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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사측의 일방 경비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재정규모를 산정하여 볼 때 사적조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 반반 부담은 매우 현실성이 적다.
4. 공정성을 지닌 전문가로서의 조정인 선출과 교육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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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 양당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적조정시에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전치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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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도의 도입, 산업평화협약 체결 등을 도입해야 한다. 직권중재제도, 긴급조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중앙노동위의 조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조운동의 방향을 임금복지 투쟁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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