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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결정한 소정의 유예기간(가령 6개월이나 1년 등)동안 판사가 발부한 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촉탁기관등으로부터 결과보고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한 후 형사이송처분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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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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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결정한 소정의 유예기간(가령 6개월이나 1년 등)동안 판사가 발부한 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촉탁기관등으로부터 결과보고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한 후 형사이송처분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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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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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③다른 법률에 의한 예외 (2)대리인의 사망 (3)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제128조) (1)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수권행위의 하자 (3)수권행위의 철회 (4)본인의 파산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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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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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 582)등 ㉯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1.의의 2.기판력의 작용 3.기판력이 있는 판결 1)확정된 종국판결 2)결정․명령 3)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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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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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사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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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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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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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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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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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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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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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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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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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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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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