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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판례□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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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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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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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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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 의의
민법 제 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제2항은 유언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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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 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4. 허가내용
Ⅲ.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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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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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임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3주간 내에; 제94조), 채무의 변제, 채권신고의 독촉 등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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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이 가능함.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사원총회의 의결
: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가능.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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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임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3주간 내에; 제94조), 채무의 변제, 채권신고의 독촉 등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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