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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직 가능
-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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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의 일원화
3. 시행령 관련 예상 이슈 및 방향
1)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3)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관련 시설내 불법 침임 방지
5) 업무 제공의 가용성 및 신속성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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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시설의 운영자가 30일 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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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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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의 수리
4. 법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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