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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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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④ 위와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가 아닌 경우 그 변제는 무효이나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은 때에는 유효임을 유의한다.
2. 입증자료에 관한 보호규정
① 영수증청구권(§474) ② 채권증서 반환청구권(§475)이 있는데 전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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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선의이지만 과실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매의 경우에도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를 원치 않았던 매도인(경락대금배당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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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484조 1항)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위자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종전의 채권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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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00만원(채권)
80만원(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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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여기의 고의 또는 과실: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며, 대위자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부동산의 값이 내린 경우―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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