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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배당참가 위해
⇒ if)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로 취급한다. ∴ 말소할 수 없다.
☞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채권신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채권신고가 있으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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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소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5.5.27, 2004다67806).
3.행사기간의 계산
1)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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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물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장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 인도 규정은 이행기에 존재하였던 상태 그대로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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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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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소유권의 귀속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7(10), 2000.10, 189-198 (10 pages)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51, 2011.5, 273-295 (23 pages)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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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제6판 2003 〈박영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제3판 2003 〈신조사〉
김증한 외 『註釋 채권각칙 (Ⅱ)』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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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404조: 채권자 대위권)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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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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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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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의 저지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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