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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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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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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예를 들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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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김준호, 위의 책, p.1097면 참조]
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다. 우리 민법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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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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