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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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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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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공정성 (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법원
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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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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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서 독일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우리 실정법에 없는 이상 공정력은 절차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고, 이를 판례가 뒷받침하고 있으며(대판 1999.2.5, 98도4239. 여기서 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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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에 해당한다.
행정상 수리행위
의의
수리란 행정청이 타인의 신청행위 등을 적법유효한 행위로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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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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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2) 보험급여의 중지
3) 부당이득의 징수
4) 구상권
5) 수급권의 보호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승소
7. 재원
1)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2) 보험료
8. 관리운영
9. 법적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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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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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도 역시 해당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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