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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 1. 총 설
2. 물 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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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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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A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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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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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 의의
II. 공동저당의 성립
III. 공동저당의 효력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관계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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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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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72.5.30, 72다548).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 1.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2.성립요건
3.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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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가공한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비록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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