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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제공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채권자는 법무관의 제2차 재결(점유이전재판)에 따라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것 역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4) 선의(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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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B가 C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C,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B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iii. 채권양도설 :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이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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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서광민, 전게논문 173면
또한 그 밖에 費用獨自決定說(상관관계설)은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을 별개로 하여 그 비용부담을 채권법상 변제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할 실정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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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의의
1) 사용취득의 개념
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
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
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
2.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tempus)
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
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
4) 선의(bona fides)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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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 대하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그러나 이 대위를 하려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1호). 이는 선의의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않은 손해로부터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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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자가 불법행위요건을 충족하여 경합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43) 대판 1966.7.19, 66다994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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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됨.
(2). 평온·공연한 점유
평온·공연한 소유의 의사면 충분하고 선의·무과실은 요건 아님. 강폭한 점유가 아닌 점유로서,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보유함에 있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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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질권 · 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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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개정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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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역시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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