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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제201조 제2항에 의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실의 代價補償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자가 경합하게 된다.
주45) 대판 1961.6.29, 4293민상70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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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적용범위
2. 요건
(1)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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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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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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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果實取得
㈀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의 의
⒝ 요 건
⒞ 효 과
㈁ 惡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 善意占有者의 責任
㈁ 惡意占有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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