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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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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성립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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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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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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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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