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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는 조화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소송 외에서 하는 관할의 합의 등 소송상의 합의는 소송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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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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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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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뒤에 기피결정이 있으면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됨에 아무 다툼이 없지만, 뒤에 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하여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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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와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병합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학설은 소송경제의 필요상 이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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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뜻 어느 한 쪽에 가담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주17) 주17) 전설을 택하는 자 농천, 전게민소송법강좌 일사사삼, 남박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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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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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l 답안은 줄이 그어진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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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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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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