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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견해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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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서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한다.주163)
주163) Board of Regents v. Roth, 408 U.S. 564 (1972).
III. 맺는말
_ 고용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의하여 발전된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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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사용자 지위에 변동이 있으므로 누가 해고권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경영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양도인 또는 피인수·피합병인이 경영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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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결여한 정리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4) 관련문제
① 협의대상 근로자범위
협의의무 있는 근로자는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확정된 근로자 의미하며, 해약권유보부 근계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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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를 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타당한 견해하 할 것이다(통).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1) 무효설
해고예고는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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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단식 1만배-흑자에도 “경영상 긴박” 정리해고
[한겨레] 2008-09-12 10면 06판 사회 컬럼,논단 1619자
# 부록 : 현직 사원 인터뷰 내용
Q. 입사년도와 부서를 말해달라.
2005년 하반기 입사했으며, 리스크 관리팀에 있다.
Q. 현재 노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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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1) 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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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금만은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_ 해고처분을 받은 뒤 퇴직금 등을 받지 않거나,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도 이의를 유보하는 \'용감한 근로자\'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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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중노위, 2000.5.24, 2000부해189).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해피 노력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 임의로 선정한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협의체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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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 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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