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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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2. 해고회피노력(24조2항)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24조2항)
4.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24조3항)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결여한 정리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4) 관련문제
① 협의대상 근로자범위
협의의무 있는 근로자는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확정된 근로자 의미하며, 해약권유보부 근계체결(채용내정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 협의를 거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50일 협의기간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판례는 이를 최대기간을 상정한 것으로 보고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요건들 충족되었다면 정리해고 유효하다고 본다.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상기요건 충족 시 23조1항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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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23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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